“우리동네 안심하고 다녀요”…道, 안심골목길 확대

4개 시군 CCTV·마을안내판 설치·골목 담장 벽화
“주민 만족도 높아”…안심 골목길 조성 확대 추진

  • 입력 2017.05.28 18:23
  • 수정 2017.05.28 18:24
  • 기자명 /이오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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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조성한 안심 골목길 모습
▲ 지난해 조성한 안심 골목길 모습

 경남도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동네 만들기’를 위해 안심 골목길 조성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경남도는 불량주거지와 도로주변 노후 건축물 등 정주환경 정비를 통해 범죄와 재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셉테드(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기법을 도입한 안심골목길 조성사업을 5개 시·군으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김해시, 밀양시, 사천시, 하동군 등 4개 시·군에 범죄 취약마을을 선정해 방범용 CCTV설치, 골목 담장 벽화, 마을안내판 설치 등을 추진했다. 

 이로 인해 주민만족도 조사결과, 범죄두려움 감소(75.8%)와 범죄예방효과(81.8%)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지속적인 사업의 필요성(86.5%)이 있다고 응답해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김해시, 밀양시, 하동군, 창녕군, 거창군에 대상지를 선정하고 총 3억3300만원을 투입, 범죄예방협의체와 협력해 취약요인 공유와 개선,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주민 참여형 환경정비를 추진키로 했다. 

 특히 밀양시 경우 사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산디자인센터와 협약을 체결하는 등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사업을 진행 중이며, 김해시를 비롯한 4개 시·군에서도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연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셉테드는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뜻하는 용어로 생활환경 정비를 통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선진국형 기법이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돼 있으며, 국내 역시 ‘범죄예방 건축기준’이 고시되거나 셉테드 이론을 연구하고 생활에 적용하는 등 저변이 확대되고 있다. 

 지영오 경남도 건축과장은 “도는 건축심의 시 ‘범죄예방 건축기준’ 적용 의무화 외에도 셉테드 적용을 적극 권장하고 시·군 담당공무원 교육과 우수사례 전파를 통해 셉테드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 과장은 “도는 범죄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별해 셉테드 기법을 도입한 안심골목길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할 것”이라며 “이 사업을 통해 도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경남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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