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한국선비문화연구원 보조금 ‘특혜 의혹’

군 행정사무감사서 문화원 보조금 지원 불법 의혹 제기
위탁 공고 시 명시된 ‘모든 경비 수탁자 부담’ 원칙 어겨

  • 입력 2017.06.18 17:41
  • 기자명 /노종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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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4일에 실시된 문화관광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국선비문화연구원의 위탁과정에서 특혜와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대한 불법 의혹이 제기됐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신동복 의원은“한국선비문화연구원의 보조금 집행은 특혜성이다. 원래 위탁 공고를 할 때에는 모든 경비를 수탁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으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한국선비문화연구원 운영조례에 보면 군수님께서 시설관리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고 돼있다. 위탁운영 모집공고 할 당시에는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수탁자 부담으로 한다. 분명히 공고됐고 군에서 재공고할 때도 부담자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용태 문화관광과장은 “선비문화원 관계 작년에 교육비 일부를 지원받았는데 방치돼 있는 건물을 작년부터 위탁해서 아직까지 올해 것은 지금 현재 집행이 완료가 안 된 상태이고 4000만 원 정도 집행했으며 자기들이 자부담을 8000만 원 정도 납부했다”며 “저 건물이 190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3년간 방치돼 있는 여건이었고 어차피 건물이 돼 있는 부분을 우리가 운영 안 할 수 없는 여건인데 그래서 어렵게 출발한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1년 동안 하면서 문제점이 나타나면 연말에 저희들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심재화 의원은 “공고문에도 분명히 관리운영비는 수탁자가 하도록 공고를 했고 그래서 그 공고 내용대로 단체가 부담할 목적으로 수탁을 받았다. 수탁계약서에도 보면 분명히 그것은 그 운영비는 자기들이 하도록 돼 있다”며 “우리 조례 제8조에 보면 운영비 지원 등에 대해서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이걸 가지고 자꾸 하려 하는데 이건 본래 수탁자들이 계약하는 것이나 공고문에 게시된 그 내용으로 봤을 때 이건 해당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심 의원은 “이 문제를 의회에서 작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그런 대책이 없었다. 그래놓고 지금 예산을 지급한다면 어떤 근거에서 지급하는지? 이 부분은 지방재정법이나 이걸 볼 때는 분명히 위배된다”며 “지방재정법에도 제17조 산청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4호에 따라 한국선비문화연구원에 교육연수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돼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만, 2억 원의 보조금 지출근거인 자체 교육과정 개발이나 인성프로그램 콘텐츠 개발, 연구 학술비는 조례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 그래서 이 연구비 지급은 조례나 법령에 위반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심 의원은 “지난해 다른 기관에서 자기들의 예산으로 선비문화원을 운영하겠다는 협의가 있은 것으로 아는데, 그곳은 배제하고 이번 단체를 수의 계약하고 보조금 및 연구비를 지원하는 것은 명백히 특혜가 아니겠나?”고 의혹을 제기했다.


 군 관계자는 “그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 특정 기관과 위·수탁 협의는 있었으나 협의과정에서 조건이 서로 맞지 않아 특정기관에서 포기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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