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노인학대 ‘孝 실천 운동’으로 예방하자!

  • 입력 2017.06.21 19:44
  • 수정 2017.06.22 14:04
  • 기자명 /경남연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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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15일은 ‘제1회 노인 학대 예방의 날’이다. UN에서는 지난 2006년 노인 학대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을 높이기 위해 ‘세계 노인 학대 인식의 날’로 정한바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작년도에 매년 6월 15일을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정하고 올해로 제 1회를 맞이했다.

 ‘노인복지법’상 노인 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해,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폭력과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 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노인 학대는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 언어, 정서적, 성적, 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해를 주는 행위, 또는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치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방임을 의미한다.

 우리 경찰은 6월 15일 ‘제 1회 노인 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6월 한 달을 노인 학대 집중 신고 기간 운영과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새 정부의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큰 기조 아래, 노인의 인간 존엄을 보호하고 권리를 지켜주는데 앞장서 나갈 것이다.

 ‘노인학대 전담경찰관 배치’, ‘신고 접수시 신속한 초동조치와 보호’, ‘유관기관 간 솔루션 회의’, ‘법률상담’, ‘쉼터 연계’등을 통해 학대에 노출 된 노인 보호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지난 2010년도를 기점으로 7%를 넘어 섰다는 통계를 볼 때, 이미 고령 사회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노인 증가 추세에 비례해 노인들에 대한 학대는 더욱더 늘어 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노인들의 권리 보장이나 학대 예방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 사회 구성원 또한 노인 학대에 대한 인식을 전환해, 노인은 우리가 보호하고 배려해 줘야 할 대상임을 가져야 할 것이다. 통계를 보면 노인 학대는 대부분 주변의 가족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상 삼라만상 그 어느 것 하나 늙지 않는 것이 있으랴. 늙음은 자연의 순리이고 이치가 아니겠는가. 따라서 나 또한 언젠가는 노인이 될 것이고, 언젠가는 나도 노인 학대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노인 보호는 곧 내 자신을 위한 것임을 명심하자.

 6월 15일은 ‘노인보호의 날’이다. 우리 사회 전 구성원이 노인 학대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고, 사전 예방과 사후 피해자 보호에 다함께 노력을 다해, 노인 학대 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겠다.

 마지막으로 노인 학대 근절을 위한 사회적 약속을 제의하고자 한다.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전통 사상인 ‘孝’ 문화 실천에 다 같이 나서 봄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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