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신청 접수

하반기 융자규모 750억… 내달 3일부터 12개 협약은행서 접수

  • 입력 2017.06.27 18:35
  • 기자명 /문병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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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는 중소기업의 경영활동과 시설투자에 필요한 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2017년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750억 원(경영안정자금 450억 원, 시설자금 300억 원)에 대한 융자신청을 오는 7월 3일부터 도내 12개 협약은행을 통해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창원시에 주 사무소(본사) 및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지원업종은 △공장등록을 한 제조업체 △조선사 사내협력업체 △소프트웨어 산업체 △제조관련 서비스업체(하수 및 폐수처리업, 폐기물수집운반업, 폐기물처리업) 등이다.

 지원 대출한도액은 경영자금과 시설자금을 포함해 △업체당 총 5억 원(특례기업 7억 원)으로 △경영안정자금은 매출액의 1/2 범위 내에서 최대 3억 원(특례기업 4억 원) △시설자금은 최대 5억 원(특례기업 7억 원)까지 지원한다. 소프트웨어 산업과 제조 관련 서비스업종은 경영안정자금 1억 원, 시설자금 2억 원까지 이용가능하다.

 지원내용은 협약은행 신규대출에 대한 이자지원으로 이차보전율 1.5%,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이며, 현재 시 융자금을 사용 중이거나 자금상환 완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는 신청이 제한되며, 공장매입자금의 경우에는 창업기업·창원시로 이전하는 기업·임대공장 등록 기업에 한해 지원한다.

 창원시 관계자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시 직접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조융자이므로 거래은행과 사전 자금대출 상담 후 신청할 것을 당부했고, 융자신청에 대해서는 신속한 지원결정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금지원 관련 안내 및 신청서류는 창원시 경제기업사랑 홈페이지 (http://economy.changw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융자신청서와 함께 구비서류를 첨부해 시청 방문없이 가까운 융자 취급은행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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