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올해 정기분 주민세 14만 7042건에 24억 900만 원을 부과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8월 1일 현재 개인균등분의 경우 진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이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진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2016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또는 총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이며, 법인균등분의 경우 진주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이다.
납부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균등분은 1만 1000원, 개인사업자분은 5만 5000원이며, 법인균등분은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 5000원부터 55만 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세무과(749-5252) 또는 읍·면사무소와 동행정 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