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후 ‘꼼수’ 부리는 사업장

휴게시간·식대·상여금 등 최저임금 위반하는 사업장 늘어
민주노총, 최저임금 위반 사례 한 달간 40여 건…신고 당부

  • 입력 2017.08.16 19:19
  • 기자명 /이수원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6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경남본부(이하 경남본부)는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휴게시간, 식대, 상여금 등으로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꼼수는 민주노총으로 신고 하세요!”라고 권고했다.


 경남본부는 기자회견에 앞서 2018년도 최저임금이 2017년 대비 6470원에서 16.4%인 1060원이 인상돼 시급 7530원, 월급 157만 3770원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이를 불이익한 임금체계의 꼼수 개편을 시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남본부는 ‘임금체계 꼼수 개편’ 사례가 한 달 여 동안 40여 건 상담이 있었다며 그 사례는 △휴게시간을 늘려 근무시간을 단축 △식대를 기본급으로 전환 △기본급 변동 없이 분기별로 지급하던 상여금을 매달 지급으로 전환 △기본급은 올리고 상여금을 삭감 하는 등 ‘임금체계 개악’의 편법을 시도하고 있다고 했다.


 또 기본급은 최저임금만큼 인상하고 상여금을 연 400%에서 250%로 삭감하는 사례도 소개하면서 경남본부는 “20여 명이 일하는 창원 한 주물공장의 경우, 상여금 500%를 삭감하는 대신 시급은 조금 인상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그만두라는 행태를 벌이고 있다”고도 전했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종전시급 7530원,에서 1060원이 인상돼 월급 157만 3770원으로 결정됐다”고 밝히며 “우리사회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최저 임금 1만 원을 주장한 민주노총과 500만 명 최저임금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아쉽고 부족한 결정이다. 그러나 역대 최고 금액이 인사돼 그나마 정규직노동자들 삶이 조금이나마 나아질 수 있다는 일말의 기대는 갖게 됐다”고 말했다.


 경남본부는 “일부 몰지각한 사업주들은 위에 밝힌 사례 처럼 ‘꼼수’를 부리고 있다. 이렇게 임금체계를 변경키 위해서는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하며 변경을 위해서는 필히 노동자들 동의를 받아야 한다.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은 그나마 노조 힘으로 막아낼 수 있지만 노조가 없는 사업장은 힘겨운 싸움이 된다”며 “노동조합 조직률이 10%밖에 되지 않는 우리 현실에서 90% 노동자들은 ‘임금체계 개악과 ‘꼼수’에 당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경남본부는 또 “우리 경남본부는 자본의 임금체계 꼼수 개편 시도를 규탄하고 지역 전체 노동자들에게 이를 알리고 노조 보호를 받지 못하는 90% 미조직 노동자들과 함께 싸울 것”이라고 천명 했다.


 이들은 이어 “최저임금이라도 지켜내려면 반드시 노조(1577-2260)에 가입해야 한다. 다섯 명이든 열, 스무 명이 되든 민주노총은 노조 건설에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재명 본부장, 강수동 수석본부장, 김진호 사무처장, 최광훈 일반노조 위원장, 안석태 금속노조 위원장, 김영미 화섬노조 부경지부 조직국장 등이 참석했다.

 

 

 

저작권자 © 경남연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