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정치인 기부’ 선거법도 허용 한다

  • 입력 2017.09.10 19:01
  • 기자명 /경남연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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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상희 산청군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
▲ 홍상희 산청군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

 진주시 문산읍에는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수용보호시설이 많이 밀집돼 운영되고 있다. 

 특히 그 중에서도 행복한 남촌마을이라는 중증장애인거주시설은 필자가 지난 2012년 말부터 매월 2만 원씩 종신형으로 후원금을 납부하고 있는 곳으로 후원의 인연에 특별한 계기가 있어 잠시 소개를 해보고자 한다. 

 2012년 11월경 당시 경남지역은 제18대 대통령선거를 비롯해 경남도지사보궐선거가 동시선거로 진행되고 있던 시기로 기억이 된다. 

 이 당시 필자는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으로 재직하고 있었으며, 선거기간 중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원생들을 대상으로 허위 거소신고 여부 등 위법행위에 대한 전수 조사를 위해 진주시 문산읍에 소재를 두고 있는 여러 복지시설을 방문해 확인하던 중 행복한 남촌마을을 방문했을 때 마침 그곳에 근무하시는 직원분이 필자를 보고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복지시설에 정치인의 후원이나 기부를 막기 때문에 후원금이 들어오지 않아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서 불만을 토로했다. 

 순간적으로 미안하고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지만 “이 직원분이 무언가를 잘못 알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이하‘선거법’이라 함)’에서 정치인의 기부를 제한하는 취지는 선거비용이 적게 드는 선거풍토의 지향과 선거 자체가 후보자의 인물·식견 및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돼야 함에도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데 가장 큰 의의가 있는 것이지, 어려운 분들을 향한 따뜻한 도움의 손길마저 제한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님을 지면을 통해 알리고자 한다.

 물론 당시에는 그 직원 분에게 정치인의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취지를 잘 설명해 드리고 행복한 남촌마을과 같은 장애인복지시설은 정치인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구호나 자선의 의사가 있다면 언제나 후원이 가능함을 알려 드렸다. 

 당시 필자는 그 직원분과 대화를 나누는 도중에 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에 많은 공감이 갔으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매월 2만 원의 후원금을 납부하는데 선뜻 응한 것이다. 

 지금도 그 당시 결정은 잘했다는 생각이 들며, 가끔 행복한 남촌마을에서 발행하는 책자를 받아 볼 때면 마음 한구석에 조그마한 행복이라는 감정이 머무는 것을 느껴 혼자서 웃음 짓곤 한다.

 이제 얼마 있지 않아 10일간의 긴 연휴와 함께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 한가위가 다가올 것이다. 

 특히 이 시기에는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분이 우리 주변에 더더욱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든다. 

 선거법에서는 수용보호시설이나 장애인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 제외) 등 구호·자선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에는 언제든지 기부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매년 후원의 손길이 줄어든다는 언론보도가 있지만, 이번 추석 한가위에는 정치인을 포함해 우리 모두의 따뜻한 손길이 온 누리에 퍼져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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