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2014년 6·4지방선거에서 불법선거자금을 수수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차정섭 함안군수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5일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장용범)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차 군수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5억2000만 원, 추징금 3억60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최후진술을 한 차 군수는 “군수로서 법정에 서게 돼 참담하고 부끄럽다”며 “이번 사건으로 군수가 부정부패로 얼룩진 사람으로 인식돼 면목이 없다.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차 군수 변호인은 “군수가 선거로 인해 빌린 돈 일부는 대가성이 전혀 없는 빌린 돈이며 차 군수는 불법 선거자금을 받았는지 보고 받은 바가 없다”며 “검찰 공소사실 일부는 인정하지 못하겠다”며 변론을 마쳤다.
한편 차 군수는 지난 지방선거 때 빌린 돈에 대한 독촉이 시작되자 이모(71) 함안상의회장에게서 5000만 원, 부동산업자 전모(54)씨로부터 2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속됐다.
또 차 군수 측근인 안모(58) 사무국장으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차 군수 비서실장인 우모(45)씨에게는 징역10년과 벌금 4억6300만 원, 추징금 2억3100만 원을 구형했다.
우 씨는 주위 지인들로부터 2억3100여만 원을 받아 선거 빚을 대신 갚아주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됐었다.
검찰은 또 부동산업자 전씨에게는 징역 3년, 안모 사무국장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8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