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기 군수 ‘개인 홍보’ 월간지 대량 배포

자치연대, 윤 군수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수사의뢰
군, “정당한 직원참고용 도서구입비…법적 문제 없어”

  • 입력 2017.09.19 20:06
  • 수정 2017.09.19 20:27
  • 기자명 /김효빈·유태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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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동 옥종면사무소에 비치돼 있는 윤상기 군수 홍보 월간지.
▲ 하동 옥종면사무소에 비치돼 있는 윤상기 군수 홍보 월간지.

 19일 하동참여자치연대(이하 자치연대)는 윤상기 하동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선관위와 경찰에 고발하고 수사를 의뢰했다고 전했다.


 자치연대는 “하동군은 표지에 윤상기 군수 전면사진과 함께 인터뷰가 게재된 월간지를 읍면사무소를 통해 무상으로 주민들에게 배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공직선거법 95조는 누구든지 간행물을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다. 113조는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공직선거법 9조는 공무원의 선거중립을 규정해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력을 미치는 행위를 상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하동군은 권당 1만 2000원에 판매되는 다량의 월간지를 행정망을 통해 배포하고 군청민원실과 읍면사무소 민원인 테이블 등에 책자를 비치해 주민들이 누구나 쉽게 가져갈 수 있도록 했으며 이미 상당량이 배포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자치연대는 “군청민원실과 7곳 읍면사무소에서 책자가 배포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정확한 배포규모와 경위, 관련자 등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자치연대가 문제점으로 제시하고 있는 월간지 배포에 대해 하동군은 ‘도서구입비 300만 원은 명백히 인터뷰에 대한 대가다’, ‘직원에게만 배포했으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일반인에게 배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마디로 군은 “직원참고용 도서구입비로 300권을 각 1만 원에 구입했으며, 일반인에게 배포하지 않았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자치연대는 “모든 예산은 목적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82호)’에 따르면 도서구입비는 ‘도서관, 자료실 등에 자산적 가치를 형성하는 도서구입에 한해 집행한다. 다만, 민원실, 부서의 업무참고용 도서는 일반운영비로 집행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 돼 있다”고 전했다.


 또 이들은 “군수 개인에 대한 일방적인 홍보성 기사가 실려 있는 잡지가 자산적 가치가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설령 구입가치가 있는 책이라도 한 두권 구입해 도서관에 비치하면 될 것인데 무려 300권을 대량으로 구입했다는 사실부터 예산 목적외 사용을 금지한 법률위반 행위”라고 질타했다.


 자치연대는 ‘일반인에게 배포하지 않았다’는 군 주장에 대해 “군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배포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부분 책은 지역 주민들에게 배포됐다”며 “고전면 경우 지난 12일에는 민원인 테이블에 8권이 놓여 있었으나 15일에는 2권만 놓여 있었다. 책을 가지고 가는 주민에 대해 제지하는 공무원은 없었으며, ‘가져가도 된다’고 말한 직원도 있었다”고 했다.


 자치연대는 또 “공무원 업무공간은 민원인 공간과 완전히 분리돼 있다. 군 주장에 따르면 민원인 테이블에 쌓여 있는 공무원 소유의 책을 민원인이 몰래 가지고 갔다는 것인데, 군은 주민들을 절도범으로 몰 작정이냐”고 반문하며 “민원인 테이블에 책을 쌓아 놓았다면 상식적으로 주민들에게 배포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주민들이 가지고 가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일축했다.

 

▲ 하동 횡천면사무소에 비치돼 있는 윤상기 군수 홍보 월간지.
▲ 하동 횡천면사무소에 비치돼 있는 윤상기 군수 홍보 월간지.


 군이 밝힌 ‘직원에게만 배포했으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 자치연대는 “직원들에게만 배포했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지만, 설령 직원들에게만 배포했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중앙선관위 선거법령정보에 의하면 ‘인터뷰한 내용이 게재된 언론지(주간·월간)을 구매해 직원들에게 무상으로 배포할 경우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것인지요?”라는 질의에 중앙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속기관의 장 인터뷰 기사가 게재된 신문·잡지 등을 구입해 직원에게 무료로 배부하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5조,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이라고 답변했다는 것이다.


 또 ‘도서구입비 300만 원은 명백히 인터뷰에 대한 대가다’에 대해 자치연대는 “군이 구입한 월간지는 하동군수 전면 표지 사진과 함께 이 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획 인터뷰 기사”라며 “인터뷰 내용은 하동군 정책에 대한 홍보가 중심이 아니라 개인 인상에 대한 칭찬으로 시작해 일방적으로 개인을 치켜세우는 전형적인 홍보성 기사”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윤 군수는 지금이라도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군수직을 사퇴해야 한다”며 “그것만이 조금이나마 주민들을 위로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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