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불법 기부행위 대신 따뜻한 기부행위!

  • 입력 2017.09.28 19:56
  • 수정 2017.09.28 19:59
  • 기자명 /경남연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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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준승 창원시 성산구 선거관리위원회
▲ 박준승 창원시 성산구 선거관리위원회

 민족 대명절인 추석이 며칠 앞으로 바짝 다가왔다. 

 매해 명절 때마다 금품 및 향응 제공 등으로 선거법 위반이 많아지는 것은 익숙한 풍경이지만, 내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만큼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 명절 기간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 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지방선거를 9개월 앞둔 시점에서 이번 추석 명절은 입후보예정자들이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흩어졌던 가족들이 삼삼오오 모이는 명절만큼 여론 형성이 활발한 때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자신을 홍보하려다 욕심이 지나쳐 또는 의도치 않게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명절기간 중 입후보예정자가 선거법을 위반하는 경우는 대부분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규정된 기부행위를 하거나 제공받아서 생기는 경우인데, 정치인 또는 입후보예정자가 명절 인사를 빙자해 관내 경로당에 과일이나 추석 선물세트 등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에게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 등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

 ‘공직선거법’ 제112조를 위반하는 경우 제공한 자가 처벌받음은 물론, 이를 제공받은 자도 받은 금전·물품의 최소 10배에서 최대 50배까지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니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렇다면 입후보예정자가 명절에 합법적으로 기부행위를 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에는 기부행위의 예외 조항들이 있는데, 장애인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 제외)에 의연금품이나 구호금품을 제공하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자선물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선거구내에서 근무중인 전의경의 부대에 방문해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 이 경우에도 광범위한 선거구민에게 제공되는 경우 개별 물품에 직·성명을 표시하거나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구호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다.

 10일간의 긴 명절 연휴를 외롭게 보내는 어려운 이들에게 따뜻한 기부의 손길을 보낼 수 있다면 그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온 가족이 모이는 명절에도 외로이 국민들을 위해 근무하고 있는 전의경들에게 작은 위로를 건네줄 수 있다면 그 모습 또한 얼마나 아름다운가. 

 명절을 맞이해 무작정 기부행위를 하다가 선거법 위반을 하기보다는,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명절을 맞이하자. 

 주는 사람도 행복하고 받는 사람도 행복한 기부,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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