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심각단계’ 격상…경남도, 강도 높은 방역 돌입

전북 고창 육용오리 농장 ‘고병원성AI’ 최종 확진
경남도, 가금 사육농가 48시간 이동금지·소독강화

  • 입력 2017.11.20 18:58
  • 기자명 /이오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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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8일 전북 고창군 흥덕면 육용오리 농가에서 검출된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가금류에 치명적인 고병원성 AI로 최종 확인됨에 따라 경남도는 도내 유입방지를 위한 강도 높은 방역대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AI 위기 경보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경남도는 그간 운영하던 AI 방역대책본부를 재난안전대책본부로 전환해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을 본부장으로 행정·보건·환경부서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도는 20일 00시부로 48시간 동안 모든 가금 사육농가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Standstill)이 전국적으로 발동됨에 따라 농장주와 축산관계자 이동을 금지시키고 가금농장과 축산차량에 대해 일제소독을 실시한다. 


 특히, 전남·북과 인접한 도간 경계 시·군(하동·거창·함양)은 통제초소를 설치해 타 시도에서 들어오는 축산차량에 대한 철저한 소독을 실시하고 현재 10개소 거점소독시설을 확대해 주요도로와 교통요충지에 거점소독시설, 이동통제초소를 추가로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 19일 고창군 의사환축 발생 관련, 한 대행 주재로 시군 부단체장을 긴급 소집해 시군별 방역 추진사항을 점검하는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또 이날 오후에는 진주 소재 경남도서부청사에서 전북 고창 육용오리 농가 AI 발생에 따른 긴급 방역상황 점검과 추진사항 전달과 대책 강구를 위해 가축방역심의회(위원장 장민철 농정국장)를 개최했다. 


 장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농협 광역방제기를 총동원해 철새도래지 및 밀집지역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고 전통시장, 혼합사육농가 등 방역취약농가에 대한 예찰 및 AI 검사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 위원장장은 또 “농장주 스스로가 차단방역 중요성을 인식하며 책임의식을 가지고 방역에 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의심축 발견 시 신속하게 신고해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또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축산농가, 생산자단체, 유관기관 등이 모두 합심해 AI 발생 방지에 최선을 다 해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총 1만 2300여마리를 사육하는 흥덕 농가는 축산기업인 참프레에서 위탁을 받아 오리를 사육하는 계열농가”라고 밝히면서 “이번 겨울 들어 가금사육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고병원성 AI가 확진되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AI 긴급행동 지침(SOP)에 따른 위기경보단계 격상,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등 필요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밤 긴급지시문을 통해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조해 확실한 방역태세를 갖춰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20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총리주재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AI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심각’으로 격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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