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 보장 받아야 할 천부적 권리”

학생인권조례 제정 논란…교직원노조 경남, 즉각 제정 촉구

  • 입력 2017.11.21 17:59
  • 기자명 /이수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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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이하 경남지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무지와 편견을 걷어내고 학생인권조례를 즉각 제정하라”고 성토했다.


 경남지부는 “학생인권조례를 제정을 두고 논란이 재현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남도교육청이 지난 2일 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을 발표하고, 경남교총이 11월 9일 반대성명으로 반박했다. 현 교육감은 다음날인 10일 SNS를 통해 경남교총 반대성명을 비판하자 같은 날 경남교총회장이 모 언론과 전화통화에서 재반박했다”고 밝히며 “이 논쟁을 바라보며 학생인권과 교권의 개념, 상호 관계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부족하지 않은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경남지부는 “학생인권과 교권은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구태여 구분을 해 본다면 학생인권과 교직원인권으로 나눌 수 있고, 교권과 학습권으로 나눌 수 있겠다. 교권은 ‘가르칠 권리’이며 학습권은 ‘배울 권리’를 뜻한다. 학생의 ’인권’을 이야기 하고 있지 학생의 ‘학습권’을 이야기 하고 있지 않다는 말”이라고 지적하며 “그런데 학생인권과 교권을 맞서는 관계 또는 생각을 바꿔야 하는 관계로 잘못 인식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논란을 벌이며 사람들을 혼란시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어 “학생인권과 교직원인권은 천부적 권리로서 모두 보장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학생이 약자이고 학생인권 침해 사례가 빈번하기에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꼭 필요하다. 조례제정은 학생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첫 걸음에 불과하고 갈등의 여지가 있는 교권과 학습권은 ‘배움’을 더 잘하려는 목적을 두고 서로 소통하고 타협해 가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지부는 “경남교육청은 이번 행보가 때 늦은 감이 없지 않은 만큼 앞선 지역의 사례를 꼼꼼히 분석해 경남 학생인권조례가 실질적인 학생 인권의 보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내용을 내실 있게 준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앞선 학생인권조례 제정 과정에서 두발·용의복장 자율화, 휴대폰·소지품검사 금지, 임신·출산·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금지 조항 등을 빼거나 수정하려는 반인권적인 시도가 있었음을 인지하라”며 “소수자의 인권까지도 배제하지 않는, 보다 인권적으로 완전한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당사자인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물론, TF팀 구성 등 실제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도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학생인권조례가 선언적 차원의 정책으로 그치지 않을 수 있도록 후속 조치 또한 빈틈없이 챙겨야 한다. 서울시와 경기도 교육청이 운영하는 학생인권위원회, 학생인권센터, 인권옹호관 제도를 본보기로 삼아 교육현장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심의·자문하는 기구부터 조사권을 가지고 학생인권 업무를 직접 집행하는 기관까지 면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학생인권 침해사안에 대한 직권조사, 인권 피해자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 학생인권 관련 실태조사와 정책·지침 등의 연구와 개발 등을 하는 인권옹호관 제도를 활용해 학생인권조례가 학교 현장에 단단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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