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남해군은 재난 발생 시 타인의 생명·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당부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 사고로 인해 제3자가 입은 생명, 신체 및 재산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가입대상은 1층 음식점, 숙박업소(일반·관광), 주유소, 물류창고, 장례식장 등 19종 시설이다.
보상금액은 신체피해는 1인당 1억5000만 원, 재산피해는 10억 원까지 보장하며, 올해 12월 31일까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미 가입 시 내년부터 30∼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