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임창호 함양군수 벌금 200만원 선고

임 군수, 재판결과에 불복 항소

  • 입력 2017.12.07 18:45
  • 수정 2017.12.07 18:46
  • 기자명 /이현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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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창호 함양군수
▲ 임창호 함양군수

 7일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승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임창호(65) 함양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방단체장의 경우 현행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돼 임 군수는 직위가 상실될 위기에 처해졌다.

 재판부는 “임 군수가 군의원들에게 해외연수나 의정활동시 지원하는 찬조금을 지금까지 내려온 관행이라고 주장하고 또 자신이 직접 의원들에게 전달하지 않아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기부행위는 명백한 유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특히 임 군수는 지난 2002년과 2007년, 2010년에도 벌금을 각각 선고받은 적이있다. 임 군수는 함양군민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해왔고 기부행위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지만 기부행위는 명백한 위법행위로 유죄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 군수는 “재판결과에 불복한다”면서 “기부행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즉각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임 군수가 당선된 이후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함양군의원 국내·외 의정연수와 관련해 6차례에 걸쳐 총 1100만 원 여행경비를 찬조한 혐의로 기소해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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