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터널 폭발’ 원인은 트럭 제동력 상실

창원중부서, 창원터널 부근 화물차 화재사고 수사 결과발표

  • 입력 2017.12.07 19:08
  • 기자명 /김소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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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화물차량 중앙분리대와 충돌 직전 속도는 118km ‘과속’

정크션 배선단락과 후륜 브레이크 오일 파이프관 천공 원인 

 

 7일 창원중부경찰서(서장 김희규)는 지난달 2일 오후 1시 26분께 창원시 성산구 창원터널 부근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사망 3명, 부상 7명)와 관련해 형사입건(3명)과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등을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정밀 감정결과 이날 인화물질을 실은 5t 화물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박고 화재·폭발 사고가 발생해 화물차량이 전소돼 제동 계통에 대한 시스템 검사와 작동 검사는 불가능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화물차량의 배터리(+)단자에서 정크션(컨트롤박스)박스로 연결되는 배선단락과 후륜 브레이크 오일을 밀어주는 파이프관의 천공으로 브레이크 오일 누유가 발생, 제동력 상실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다.

 화재원인은 화물차량이 중앙분리대와 충돌해 연료탱크가 파손되고 유출된 연료에 착화돼 1차 화재가 발생, 이후 적재함의 유류탱크에서 유출된 유류에 2차 착화되면서 폭발적인 화재로 진전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도로교통공단 속도분석결과, 사고 장면 CCTV영상에서 화물차가 중앙분리대와 충돌 직전 속도는 118km로(제한속도 70km/h) 약 46km를 위반한 사실도 밝혀냈다.

 경찰은 화물선적 회사 A업체 대표이사 김 모(남·59)씨와 안전관리책임자 홍 모(남·46)씨를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등으로 형사 입건했다.

 또 화물알선업자 B물류 대표 김 모(남·45)씨를 도로교통법위반으로 행정처분, 화물지입업자 C물류 대표 김 모(남·65)씨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각각 행정기관 통보했다.

 그러나 사고 화물운전자 윤 모(남·76)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형사입건했으나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위험물운송 안전규제를(국토교통부)·화물운송종사자 안전교육(교통안전공단)을 강화하도록 통보하고 창원터널과 연결도로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11월 2일 오후 창원터널 창원방면 내리막길 1㎞ 지점에서 발생한 이번 사고로 인해 화물차 운전자 윤씨와 반대편 차선을 달리던 모닝 차량의 운전자 유모(55·여)씨, 스파크 차량의 운전자 배모(23·여)씨 등 3명이 숨지고, 백모(37)씨 등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로 인해 차량 9대가 불이 붙은 드럼통과 충돌해 화염에 휩싸였으며 시커멓게 탄 차량들로 일대가 2시간 가량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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