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터널 잊을만 하면 또…무엇이 문제인가

솜방망이 처벌·구조적 개선 목소리↑ 근본적 대책 필요 시급

  • 입력 2017.12.10 19:23
  • 수정 2017.12.10 19:42
  • 기자명 /김소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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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하청구조 ‘지입제’ 과적 부추겨…부실한 화물 관리체계 
차종·거리 비례 표준운임제 필요 “화주·운송사 책임 물어야”

 

 10명 사상자가 발생한 창원터널 인근 화물차 폭발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7일 경남경찰청과 창원중부경찰서는 지난 11월 2일 발생한 창원터널 화물차 사고 원인을 ‘브레이크 고장’으로 지목한 바 있다. 

 경찰이 이번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화물차량의 과적, 안전관리 위반 등을 적발했지만 처벌 수위가 높지 않다. 

 실제로 화물 적재회사 대표, 안전관리책임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위반을 적용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칠 것으로 보이며 화물 알선업자는 과적을 묵인했지만 도로교통법 위반 행정처분으로 범칙금 5만 원만 정도로 그칠 전망이다. 

 화물 지입업자는 화물운송자격증이 없는 화물차량 운전자(사망)를 고용했지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과징금 60만 원만 내면 된다. 

 이처럼 현행법으로는 처벌 수위가 높지 않은 솜방망이 처분이기에 국민들의 안전불감증은 또 유사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잇는 것이 대다수 의견이다.

 지난 9일 화물운송업계 관계자는 “화물차량 과적 등 안전 관리뿐만 아니라 지입제(持入制) 등 구조적 개선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당국의 절대적인 단속과 지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7월, 화물연대조합원들은 서울 여의도에서 표준운임제 법제화와 지입제 폐지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인바 있다.

 1945년 해방 이후부터 만들어진 ‘지입제’는 차량 주인인 개인이 운수사업자에 자신의 차량을 등록하고 운행을 하는 위수탁관리 운영제도다. 한 마디로 개인 소유 차량을 등록해 일감을 받고 보수를 받는 형태다.이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적폐라도 볼 수 있다. 이 형태는 보통 화주사, 운송사, 주선사, 알선업체 등을 거쳐서 다단계로 일감을 준다.

 이번에 사고를 유발한 5t 화물차 운전자 윤모(76·사망)씨 역시 7.8t에 달할 정도로 허용치보다 드럼통 윤활유를 훨씬 많이 적재했다. 윤 씨 경우처럼 개인화물노동자들은 유류비, 자동차세금,수리비 등 모든 유지비를 본인이 부담하고 사고가 나도 법인소속이지만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이들은 회사에 소속돼 회사에 수수료를 20~30%씩 내지만, 기본적인 4대보험과 퇴직금도 없는 특수노동자 형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가장 하부 구조인 개인화물노동자들은 제한된 시간에 최대한 많은 화물을 싣고 다녀야 이윤을 많이 남길 수 있다.

 이 때문에 화물차량 운전자들은 지입제를 폐지하고, 거리 등에 따라 요금을 매기는 표준운임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지난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열린 화물노동자 결의대회에 참가한 김홍준 화물적폐청산위원회 위원장은 “현행법이 모두 지입 회사에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다. 다단계 구조다 보니 이윤을 남기려면 과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지입제 문제가 먼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준운임제’ 법제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현재 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이 법률안은 각각의 화물차 운임을 구간별로 표준화해 택시나 버스처럼 구간 요금을 받는 형태다. 업계에서는 화물 운임 체계를 차량 종류와 운송 거리, 화물 중량과 가치에 따라 표준화된 가격표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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