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장암 검진 50세 이상 무료

  • 입력 2017.12.13 15:57
  • 기자명 /이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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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만 50세 이상에 대해 매년 실시하는 대장암 검진을 전국민이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6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암검진 실시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전국민에 대해 무료 암검진을 제공하는 질환은 자궁경부암 외에 대장암까지 2종으로 확대된다. 


 대장암 검진은 국가암검진 대상(의료급여·건보 하위 50%)는 무료지만,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암검진에서는 가입자 상위 50%에 대해 본인부담금 10%을 부과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장암 검진을 위해 실시하는 ‘분변잠혈반응검사(FOBT·대변검사)’의 본인부담금 10%이 폐지된다.


 또 FOBT 실시 후 대장암 이상소견시 진행하는 ‘대장내시경’, ‘대장이중조영’ 등 2단계 검진과 조직검사의 비용도 본인부담이 면제된다. 


 다만 대장내시경 검사를 별도로 받은 경우, 수검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5년간 대장암검진을 유예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암검진 질관리 강화를 위해 ‘검진결과 판정의사 실명제’가 도입된다. 결과 기록지에 의사면허번호와 성명이 기입된다.


 또 중증장애인이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검진기관에서 암검진을 받은 경우 편의제공 수가가 가산된다. 유방암 검진시 맘모그라피(X선 촬영술 중 하나) 수가를 ‘일괄 4매’ 청구하는 방식에서 ‘편측 2매씩’ 분리해 청구가 가능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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