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업무처리는 정당한 행정행위”

남해군 “석산개발과는 무관, 위반 시 처분 불가피” 입장

  • 입력 2017.12.13 19:14
  • 기자명 /김감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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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남해군 창선면 서대·동대·곤유·보천 등 4개 마을 주민들이 한 민간업체가 추진하고 있는 석산 개발에 반대하며 차량에 붙인 스티커에 대해 남해군이 시정명령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남해군은 13일 마을 주민들이 차량에 부착한 스티커에 대해 불법 옥외광고물 업무처리는 정당한 행정행위라는 입장을 밝혔다.

 군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에 보도된 차량 부착 스티커 관련 사항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물에 해당돼 위반하면 이 법에 따라 이행강제금 처분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번 문제는 지난 10월 창선면 서대, 동대, 곤유마을에서 ‘아름다운 창선에 석산개발 결사반대’라는 내용의 스티커를 개인차량과 도로변 전신주 등에 부착한 것이 불법광고물로 신고 민원이 접수되면서 벌어졌다.

 군은 다수의 민원이 걸려 있는 사항이라 법률을 제정한 행정안전부 옥외광고물 담당부서에 질의해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해당된다는 답변을 받아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있으며 자진철거 되지 않을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3차 계고 후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이 제기한 창선 서대마을 속금산 석산개발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개발관련 서류가 접수되지 않아 행정적으로 판단할 근거가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문제는 단순히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당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지 석산개발과 관련한 업자 편들기로 확대해석 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하며 “석산개발 신청 서류가 접수될 경우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기간 계속 노출돼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 디지털광고물,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하며,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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