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상 칼럼] 개헌은 신중하게, 서둘 일 아니다

  • 입력 2008.07.17 00:00
  • 기자명 김동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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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7일은 헌법제정 제 60주년이 되는 뜻 깊은 제헌절이다. 지난 60년은 험난한 수난을 겪은 파란만장의 헌정사였다. 헌정사의 입장에서 보면 1948년에 제정된 헌법은 9번의 개정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5번이 전면개정이였다.

전면개정은 대수술을 의미하는데 사람이 대수술을 5번 하였다면 사망하였을 것이다.

개정(改正)이란 바르게 고친다는 발전적인 변화를 의미하는데 우리의 헌법개정은 거의 전부가 집권자의 자의에 의하여 개정되었으니 개정이 아니고 개악(改惡)이었다.

대통령의 임기연장이나 재집권을 위한 일방적인 개헌이었다. 이같은 연장선상에서 단임제가 나왔다. 그런데 현행헌법은 여야합의에 의한 개정으로 졸속한 개헌이였지만 별 하자가 없는 헌법이라 평가한다. 문제는 앞으로 헌법은 자주 개정해서도 안되고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1787년에 제정된 미국헌법은 제정 당시 7개 조항에 추가 조항 27개 조항을 증보했을 뿐이고, 1946년에 제정된 일본헌법은 아직도 한 조문도 고치지 않고 그대로 시행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세계 1·2위의 국가이다. 헌법개정이 능사가 아님을 실증적으로 두 나라가 증명하고 있다.

제18대 국회의원 임기가 5월 30일 개시되고 6월 2일 한나라당이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야당의 불참으로 의회가 소집되지 못하고 7월 4일 개점휴업상태로 회기가 종료되었다. 18대 국회의 첫 임시국회가 국회의장을 선출하지 못한 것은 60년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것은 분명히 직무태만이고 직무유기이다.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스스로가 적용하여 세비를 반납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였다. 국민에게 부끄럽지도 않는가. 쇠고기 촛불집회의 함성과 불만을 국회 안으로 가져와 타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의회민주주의의 정도이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는 대의제의 간접민주주의가 원칙이다. 국회의원이 국회에 등원하여 여야가 타협점을 찾지 않고 촛불집회에 참여하여 시위군중과 합세하여 그들의 뜻을 관철할려고 한다면 이것은 대의제 민주주의에 반하고 국회의원 본분을 망각한 처사이기도 하다.

파행국회를 보는 국민들은 정치가 발전하지 않고 역주행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점에 국회의원들은 유념해야한다. 지금은 나라 안밖이 몹시 어렵다. 특히 경제가 더 어렵다. 경제난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난제를 국회가 중심이 되어 생산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정부가 모자라면 국회가 이를 보강해야 한다. 지금은 개헌이 절실하게 급한 것은 아니다. 어려운 난국을 푸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것이 국민의 진정한 소망이다.

개헌문제와 관련하여 대통령 임기 5년 단임제(單任制)에 관하여 거부감이 팽배한데 중임제(重任制)나 단임제는 일장일단이 있다. 중임제인 경우 1기에는 중임을 예상하여 임기 후반기에는 득표를 염두에 두어 좌고우면하여 소신껏 국민을 위한 정책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고 단임제의 경우 임기말의 레임덕을 예상하지만 오히려 연임을 염두에 두지 않기 때문에 국민을 위해 강력한 정책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헌법하에서도 분권형 대통령제인 이원정부제(二元政府制)의 운영이 가능하다.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실질적으로 행정을 총리에게 이양하면 제왕적 대통령에서 벗어날 수 있다.

국무위원이나 장관 임명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추천권을 국무총리에게 주면 되는 것이다. 국정운영에 있어서도 사람이냐 제도냐를 따질때 사람이 제도에 앞선다고 본다.

절대군주국가에 있어서도 성군인 세종대왕이나 중국 역사상 최고의 성군인 청나라 강희제 뿐만 아니라 민주 토양이 척박한 아프리카 대륙에서 민주화를 안착시킨 세계적인 만델라 전 대통령을 눈여겨 보아야 한다.

이들은 제도에 앞서 해박한 국정운영의 투철한 사명감과 지혜를 갖고 국민을 섬기는 정치를 구사했기 때문에 추앙받는 지도자가 된 것이다.

17대 국회에서 제기한 개헌논의가 18대 국회에서 결말이 날것 같은 조짐이 보인다. 촛점은 권력구조인데 단임제냐 중임제냐는 대통령제에 대한 보완보다 내각제의 개헌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여소야대의 어려움과 10%대의 국민의 지지의 대통령이 4년이나 5년을 버틴다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도 맞지 않다는 것이다.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 대부분이 민주주의와 책임정치 원칙에 적합한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다. 국민의 지지가 떨어지면 임기내 물러나는 의원내각제로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고 남북통일을 예상한다면 의원내각제가 바람직할 것이다.

권력구조와 관계 없이 국회는 양원제(兩院制)가 되어야 한다.

날치기·선동·경솔에서 벗어나기 위해 양원제가 되어야 한다. 미국은 연방 뿐만 아니라 주(州)도 양원제를 갖고 있다. 미국의 상원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통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숫자가 많다. 미국은 3억 인구에 435명의 하원의원 고정 숫자를 갖고 있다. 이를 우리나라 대입하면 인구 6분의 1밖에 안되니 70여명 정도면 족하다.

국회의원 수의 축소는 자기들 이익 때문에 어렵다면 전국구 비례대표 의원을 없애면 된다. 상원의원을 50명으로 하고 하원의원을 250명 정도로 하면 300명 선이 되어 상원의원의 비용 타령은 필요없게 된다.

이번 10차 개정안은 마지막이라는 결심 하에 국회는 조급하게 서둘지 말고 신중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통일헌법을 예상하고 국민·학계·정계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자랑스럽고 훌륭하고 성숙된 개정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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