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미국 FDA 지정 ‘청정해역’ 사수

굴 전량 수출지역…위생관리 장기 마스터플랜 수립
일본·EU 등 수출확대·도내 수산물 소비촉진 기대

  • 입력 2018.02.25 15:10
  • 수정 2018.02.25 19:01
  • 기자명 /이오용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이 지난 24일 미 FDA 지정해역을 방문해 육·해상 오염 방지시설 등 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이 지난 24일 미 FDA 지정해역을 방문해 육·해상 오염 방지시설 등 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경남도는 미국 FDA 패류생산 지정해역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위생관리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 ‘지정해역 위생관리 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고 25일 밝혔다.


 미국 FDA 패류생산 지정해역은 전국적으로 7개 해역 3만 4435ha으로 이 중 경남이 75%인 5개 해역 2만 5849ha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미국으로 수출되는 ‘굴’은 경남 해역에서 전량 수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FDA는 1972년 체결된 한·미 패류위생협정에 의거 2년마다 우리나라를 직접 방문해 해역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지난해 3월에 실시한 점검결과는 위생관리 상태가 ‘양호’하다는 인증을 받았다.


 도는 미국 FDA의 인증결과가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EU, 홍콩 등 세계 각국에 수출하는 도내 수산물 상황에 좋은 영향을 줄 것을 기대함과 동시에 국내 수산물 소비 촉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지정해역 위생관리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나간다는 계획이다.


 지난 2012년 미국 FDA 방한 점검 시 위생상태 부적격 판정으로 굴 생산업계는 793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


 당시, 도는 세계 최초로 육상의 공중화장실을 바다에 도입해 ‘바다 공중화장실’ 15개소를 설치하는 발상의 전환과 함께 위생관리 기반을 조성했다.


 또 육상에서 유입되는 분변을 차단하기 위해서 지난 1994년부터 532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1개소의 대단위 공공 하수처리시설 확충을 완료했고 1729억 원을 투입해 소규모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53개소를 확충하고 있다.


 도는 이러한 지정해역 위생관리 시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24일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이 미 FDA 지정해역(2호 해역)을 방문해 육·해상 오염 방지시설 등의 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한 대행은 관계자들로부터 고성군 동화마을 항·포구 화장실, 춘암마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제2호 지정해역(고성 자란만)에 설치된 바다 공중 화장실과 유어장 등의 위생관리 실태 및 운영현황을 보고받은 후 시설을 둘러보고 이용자들의 불편사항과 문제점 등을 점검했다.


 한 대행은 “바다는 향후 경남의 미래를 책임질 자원의 보고”라고 언급하며 “특히 미국 FDA 지정해역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청정해역’으로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굴이 100% 생산되는 중요한 해역이므로 위생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경남연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