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한 소나무는 왜 잘려나가는가

의령 상곡리 소나무 베어내고 편백나무 수종 갱신
경남도, 말로만 ‘사람중심 산림정책’ 아닌가?

  • 입력 2018.02.25 18:14
  • 수정 2018.02.25 19:20
  • 기자명 /전근·허기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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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령군 산림조합은 경남도 국고보조조림사업인 편백나무 수종 갱신을 위해 유곡면 상곡리 조림 예정지의 소나무를 베어내고 있다.사진은 굵기에 상관없이 베어진 소나무.
▲ 의령군 산림조합은 경남도 국고보조조림사업인 편백나무 수종 갱신을 위해 유곡면 상곡리 조림 예정지의 소나무를 베어내고 있다.사진은 굵기에 상관없이 베어진 소나무.

 

 25일 환경단체는 “수십년된 소나무를 마구 베어낸다”는 주민 제보에 따라 의령군 상곡리 현장을 방문한 결과 폐목재 수익사업을 위한 간벌이 아닌지 의구심이 앞섰다고 전했다.


 의령군 산림조합에서 경남도 국고보조조림사업 시행과 관련, 유곡면 상곡리 조림 예정지에 편백나무로 수종 갱신을 위해 기존에 있던 소나무를 대량 베어냈다. 


 환경단체는 “현장을 둘러본 결과 말이 수종갱신이지 이는 우량 지역의 수종개량을 위한 간벌로 폐목재 수익사업을 하는 것으로 여겨질 정도였다”고 말했다. 


 이곳은 지난 2016년 경제림 육성단지로 지정된 곳 중 52.6ha에 어린 편백나무 식재를 위해 지난 23일 소나무 굵기와 상관없이 간격을 맞춰 마구 베어냈다. 


 환경단체는 “산주·의령군 요청과 경남도 산림시책과 조경지침에 따라 수종갱신 대상지로 선정된 상곡리 일대 산은 소나무 숲이 울창한 곳”이라고 밝히며 “이곳에 굳이 소나무를 베어내고 편백나무로 수종을 갱신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도저히 납득 할수 없는 행정”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도의 지침에 따라 설계했다고 하지만 현장은 너무나 처참했다”며 “또 국고보조 조림사업으로 시행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소나무 숲인 이곳은 벌목으로 오히려 산사태가 우려될 정도”라고 지적했다. 


 환경단체는 현장 조사 후 의령군청을 방문해 대상지 평가 자료와 조림지침 자료를 요청했다. 또 벌목 공사를 화요일까지 중지해 달라고 주문, 검토해 전화를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 의령군 산림조합은 경남도 국고보조조림사업인 편백나무 수종 갱신을 위해 유곡면 상곡리 조림 예정지의 소나무를 베어내고 있다. 사진은 굵기에 상관없이 베어진 소나무.
▲ 의령군 산림조합은 경남도 국고보조조림사업인 편백나무 수종 갱신을 위해 유곡면 상곡리 조림 예정지의 소나무를 베어내고 있다. 사진은 굵기에 상관없이 베어진 소나무.

 

 한편, 국고보조조림사업은 벌채가 우선적으로 선행된 후에 국고보조조림신청에 따라 조림대상지 선정, 보조금 지급 여부 등이 결정돼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고보조조림에 대한 대상지 선정, 조림사업비, 보조금 지급결정 여부, 조림사업실행 등은 본 사업을 실제 실행하고 있는 임야 소재시·군 산림부에서 결정하고 있다. [관련법령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벌채지 등에서의 산림조성)]


 환경단체는 “조림사업은 산림치유에 인기가 많은 편백나무 위주이거나 산주 소득증대를 위해 경제수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게 된다”면서 “결국 산림이 자연 그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인간의 돈벌이와 인간의 이익에 의해 잘려져 나가고 또 키워진다”고 개탄했다. 


 지난 2월 경남도는 ‘사람중심의 산림정책’을 추진한다며 가장 효과적인 숲 조성을 위해 조림(1629ha)과 기존 나무가꾸기 사업(1만 7545ha)에 452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하지만 애써 가꾸고 베어내지 않아도 산은 산 그대로 사람이 즐기고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돈 들이지 않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지산림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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