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군정취재 편의제공 기준 제정

  • 입력 2018.03.13 19:25
  • 기자명 /장명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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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창군 전경.
▲ 거창군 전경.

 거창군은 언론의 지위를 이용한 범죄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언론인에 대해서는 군정취재 편의제공을 제한하는 규정을 명문화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거창군은 출입기자 또는 해당 언론사 대표·발행인(타인명의 운영포함) 등이 신분을 이용한 공갈, 금품수수 등으로 신병이 구속돼 있을 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재판계류중일 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됐을 때에는 모든 보도자료 제공을 중지하고 군정취재 편의제공과 브리핑룸 이용을 불허하는 기준이 마련됐다.

 특히 군은 신규 발행 일간지의 경우 군에 취재를 위해 출입할 경우 반드시 ABC협회에 가입하고 하루 3000부 이상 발행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했다.

 거창군은 “우리사회에 막강한 힘을 지닌 언론인이 공인의 신분을 망각하고 공공기관에 출입하는 언론의 지위를 악용하여 공갈, 협박 등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자가 범죄 후 또 다시 언론인 신분으로 복귀하여 지역사회에 여전히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한편 군에는 현재 일간지와 주간지, 통신, 방송, 인터넷신문 등 51개사가 등록해 출입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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