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률 ‘평균 이하’

전국 신청 근로자 수 122만 6000명(51.9%) 돌파
도 신청률 48.5%로 평균 못미쳐…빠른 신청 당부

  • 입력 2018.03.15 18:53
  • 기자명 /심혜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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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권영학)은 지난 14일 기준으로,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한 전국 근로자 수가 122만 6000명이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률이 51.9%를 돌파한 반면, 경남지역은 7만 3000명이 신청해 신청률이 48.5%로, 전국 평균 신청률보다 낮았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조정(16.4%)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3조 원 규모의 긴급자금으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소득 기준으로 월보수 190만 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 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지난 2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저소득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을 확대한 바 있다.

 이로 인해, 근로자의 월수령액이 190만 원을 넘더라도, 비과세 연장근로수당(월 평균 20만 원 한도)을 제외한 월보수가 190만 원 미만이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기존 제조업 생산직 근로자 뿐만 아니라 식당 종원업, 편의점 판매원, 주유소 주유원, 경비·청소원, 농림어업 노무자 등도 이 같은 혜택을 누리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도 중소기업들의 일자리안정자금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정책자금(융자), 기술개발사업, 창업도약패키지·수출성공패키지사업 신청 시 다양한 우대혜택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또한, 경남중기청과 유관기관은 272회에 걸쳐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제도를 안내했고, 간담회 및 현장홍보를 59회 시행하는 등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이 빠짐없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펼쳤다.

 경남중기청 김지영 주무관은 “초기에는 신청이 저조했으나, 2~3월 중 전국 기준 1일 평균 3~4만 명이 신청하는 등 신청률이 크게 상승하고 있다”면서 “아직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남지역 사업장은 빠른 시일 내에 신청을 통해 각종 정부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일자리안정자금은 관할 근로복지공단(1588-0075), 고용센터(1350)에 상담 문의나 신청 대행기관을 활용해 신청 가능하다. 

 기타 사항은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http://jobfunds.or.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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