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게 돌아가는 MB 운명의 시계

검찰, ‘범죄의 중대성’ 강조
법원, 배당 이후부터 서류 검토

  • 입력 2018.03.22 19:26
  • 수정 2018.03.22 19:33
  • 기자명 /오제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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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쥐를잡자 특공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22일 오후 서울 논현동 이명박 전 대통령 집 앞에서 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고난을 상징하는 장미를 길 위에 놓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 심사 불출석 입장을 밝혀 서류심사로 구속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쥐를잡자 특공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22일 오후 서울 논현동 이명박 전 대통령 집 앞에서 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고난을 상징하는 장미를 길 위에 놓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 심사 불출석 입장을 밝혀 서류심사로 구속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법원이 22일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여부를 서류 심사만으로 결정하기로 함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거취를 결정할 운명의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구속 영장이 발부될 경우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수사를 받는 네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된다.  


 검찰은 지난 19일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방대한 혐의 사실과 각 사안의 중대성,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3일째 검토 작업을 이어오고 있는 법원이 이를 인정할지 주목된다. 


 이날 검찰 등에 따르면 수사팀이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가장 강조한 부분은 ‘범죄의 중대성’이다.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검찰은 ‘국가의 중대 사안’, ‘대통령 권한 사유화’ 등 표현을 사용했다. 


 먼저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348억 원을 횡령해 정치자금 등 지극히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결론 내렸다. ‘대통령 당선무효 사유로 연결되는 국가의 중대 사안’이라는 표현이 구속영장에 담겼다. 


 다스가 BBK에 투자한 140억 원을 받아내는 과정에 청와대 공무원 등을 조직적으로 동원했다는 직권 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의 권한을 사유화했다’고 지적했다. 삼성으로부터 다스 소송비를 대납하게 하는 등 ‘정경유착 비리 형태’가 확인됐다고도 썼다. 


 ‘대통령 직무권한을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했다’는 표현도 등장한다. 대통령 인사권 등을 빌미로 36억 원 상당의 불법 자금을 받아 챙겼다는 매관매직 의혹 등과 관련해서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7억 원을 수수한 혐의, 대통령 기록물을 유출한 혐의 등도 무겁게 다뤄졌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 사실이 다스·국가정보원·청와대 관계자들 진술을 종합할 때 명백하게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을 제외한 대부분 관계자가 이 전 대통령 범행을 이야기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물증이 충분히 확보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도 크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압수된 대통령기록물을 국가기록원에 반납하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한 데다 △반성의 기미가 없고 중형 선고가 예상된다는 점 등이 이유로 뒤따랐다.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구속영장과 1000쪽이 넘는 별도 의견서를 검토하는 작업을 사건이 배당된 20일부터 이어오고 있다. 이에 대응하는 변호인단의 논리를 담은 의견서 역시 함께 확인하고 있다. 


 검찰과 변호인, 피의자 주장을 듣는 심문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박 부장판사의 판단은 이 전 대통령이 출석했을 경우보다는 빠르게 내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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