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층간소음’ 현명하게 대처하자

  • 입력 2018.03.25 17:51
  • 수정 2018.03.25 17:52
  • 기자명 /경남연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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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다가구주택 등 공동주택에 주거하는 사람이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갈수록 층간소음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추세로 지난해 7월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주민 A씨가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중 윗집 주민 B를 흉기로 찔러 사망하게 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이렇게 층간소음은 살인까지 불러오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안 겪어본 사람은 모른다’, ‘살인은 분명 잘못이나, 가해자의 분노도 이해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층간소음에 대한 분노와 스트레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층간소음 민원은 해마다 크게 늘어 지난 2013년 289건에서 지난해 1400건으로 약 5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계보건기구인 WHO 또한 소음은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을 장기적으로 저하시키며 심각하게는 판단능력 저하, 공격성향 증가, 우울증을 동반한다고 발표해 층간소음을 단순히 이웃 간 갈등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층간소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14년 5월 7일 이후 사업계획승진을 받아 건설되는 공동주택에 층간소음을 예방할 수 있는 바닥두께 기준과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공동주택 바닥구조의 충격음 기준을 대폭 강화한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특히 이달부터 경남도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무료측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층간소음 문제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도 사람이 내는 소리 자체를 막을 수 없기에 자신이 배려없이 내는 작은 소리가 이웃에게는 큰 고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을 줄이는 것은 거창한 방법이 아니라 사소한 배려면 충분하다. 

 예를 들어 자주 뛰어다니는 아이가 있는 가정의 경우 거실바닥에 소음방지매트나 카펫을 깔아 층간소음을 줄이거나 늦은 밤에는 소음을 유발하는 러닝머신, 세탁기, 청소기 등의 사용을 자제하고 가족행사나, 친척모임 등 층간소음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미리 이웃집에 알리고 양해를 구하는 것들이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갈등이 발생하면 이웃과 직접적으로 해결 하는 것을 지양하고 관리사무소, 경비원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층간소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권장한다. 

 흥분된 감정으로 직접적으로 이웃을 만난다면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해 범죄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방법에도 층간소음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온라인 접수(www.noiseinfo.co.kr) 및 전화접수(1661-2642)를 통해 전문가 상담 및 현장 소음측정 절차를 통해 보다 근원적으로 이웃 간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아무리 법과 기술을 동원하더라도 이웃 간의 소통과 배려가 없다면 층간소음은 해결 될 수 없다. 

 서로 간 충분한 대화와 배려를 한다면 층간소음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층간소음으로 인한 범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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