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고소'

  • 입력 2018.04.10 18:31
  • 수정 2018.04.10 18:32
  • 기자명 /경남연합일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소는 告(알릴 고) 訴(하소연할 소)로 하소연 한다는 말로 고소는 경찰서, 검찰청 어디든 할 수 있다. 

 그러나 검찰청에 신고하더라도 검찰청에서 관할 경찰서로 수사를 보내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보통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된다.

 경찰서에서 고소장을 작성해 사건이 정식으로 신청, 접수되면 사법경찰관은 신속히 고소인 및 피해자 조사와 피고소인 소환조사, 수사를 해서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한다.

 (형사소송법 제238조) 고소된 내용이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면 사건을 법원에 넘기지 않고 불기소 종결하며 고소된 내용이 범죄가 된다면 검찰이 법원에 기소 진행 절차를 밟아 사건이 법원에 올라가고, 법원은 사건 기록을 재검토해서 유죄, 또는 무죄의 판결을 내리고 형량을 정하는 것이다. 

 고소는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에 심판을 신청해 처벌을 요구하는 적극적인 의사표시어야 하며, 단순히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과 도난 신고 등과 같이 피해를 알리는 목적신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적은 전말서의 제시 등은 고소가 아니다.

 고소는 고소권자가 범인의 이름, 범행의 일시나 장소까지 구체적으로 말할수 없더라도 범죄사실은 특정해야 고소가 실현되며 고소는 고소권자에 의해 행해져야 하고 고소권이 없는 자가 한 고소는 효력이 없고 제3자가 하는 고발과 자신의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자수와도 분간되며, 고소는 자기 또는 배우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하지만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직계존속 고소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상 고소권자로는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피해자의 배우자 및 친족 지정 고소권자가 있으며 변호사, 대리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으며 고소기간은 고소가 범죄 시점부터 세월이 많이 지난 사건이라면 공소시효의 말썽이 발생 할 수 있어 친고죄는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으며 친고죄에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한다. 

 고소취소는 경찰서나 검찰청에 방문해서 하면 되고 서면이나 구두로서 할 수 있으며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법원에 대해 고소를 취소할 수 있다. 

 고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 할 수 있으며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1심 판결이 선고된 뒤에 반의사불벌죄(고소가 취소되면 처벌할 수 없는 죄)에 대한 고소를 취소해도 효력이 없다. 

 그러면 고소의 예로 갑이라는 사람이 을 택배회사에 전화를 걸어 경기도 이천에 있는 도자기를 갑의 집인 창원까지 배달 해달라고 하자 을 택배회사는 운송비가 20만 원 비용이 든다고 해, 갑은 운송비 20만 원을 승낙했고 을 택배회사는 경기도 이천에 있는 도자기를 트럭에 싣고 창원 갑집에 배달을 완료했다. 

 그러나 갑은 운송비 20만 원을 을 택배회사에 지급하기로 했는데 돈을 주지 않고 연락을 끊어 버렸다. 

 갑의 행위는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 해당되며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양형기준으로 1억 원 미만은 기본이 징역 6개월에서 징역 1년 6개월이다. 

 감경은 징역 1년 이하로 감경사유의 행위는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범죄 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소극 가담자며 감경사유의 행위자는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등이 있어야 한다.

 가중은 징역 1년에서 징역 2년 6개월이며 가중사유의 행위는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인적 신뢰관계 이용 등이 있고 가중사유의 행위자는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시도, 이종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 배임 범죄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자 등이 있다. 

 고소는 진실로 피해를 입은 자와 가해자 간의 원만한 사과와 합의를 이루지 못해 하는 것인데,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형사적으로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 고발이 남발되기도 한다.

 이러한 무분별한 고소를 막기 위해 무고죄라는 무거운 형벌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고소와 고발을 남발하는 잘못된 습성을 버리고 인내와 양보로서 바르게 살아가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경남연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