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박스, 일반시간대 관람료 인상

  • 입력 2018.04.18 19:31
  • 기자명 /김소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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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가박스가 멀티플렉스 극장 체인 영화 관람료 인상 행렬에 동참했다.

 메가박스에 따르면 27일부터 성인 기준 ‘일반 시간대(오후 1~11시 전)’ 관람료가 기존보다 1000원 인상된다. 

 MX관, 컴포트관에도 조정된 관람료가 적용된다.

 하지만 더 부티크, 더 부티크 스위트, 키즈관, 발코니석 등 특별관은 기존과 같다. 매주 화요일 오픈부터 오후 2시까지 메가박스 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6000원에 관람할 수 있는 ‘마티네 요금제’, 어린이·청소년·만 65세 이상 경로자·장애인·국가 유공자 등에게 적용하는 ‘우대 요금’,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인 ‘문화가 있는 날’ 할인 요금 등도 변동 없다. 

 메가박스는 관람료 조정과 함께 기존 일반 시간대(오전 11시~오후 11시 전)를 ‘브런치 시간대(오전 10시~오후 1시 전)’와 ‘일반 시간대(오후 1~11시 전)’로 세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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