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공개시장조작 대상기관 선정

  • 입력 2008.07.25 00:00
  • 기자명 김동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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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4일 현 공개시장조작 대상기관의 유효기관이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내년 7월31일까지 한국은행과 거래할 대상기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상기관은 국민, 신한, 우리, 하나, 외환, SC제일, 한국씨티, 산업, 중소기업,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HSBC, 도이치 UBS, JP모간체이스, 칼리온 등 19개 은행과 한국증권금융, 우리투자 등 증권사 2개로 모두 21개다.

통화안정증권 입찰·증권단순매매 대상기관은 국민, 신한, 우리, 하나, 외환, 한국씨티, 중소기업, 농협, HSBC, 도이치, JP모간체이스, ING 등 12개 은행과 굿모닝신한, 대우, 동향종합금융, 부국, 삼성, 신영, 우리투자, 현대, HMC투자, SK, 교보, 대신, 미래에셋 등 13개 증권사 등 총 25개다.

이번 공개시장조작 대상기관 선정 기준은 은행의 경우 BIS 자기자본비율 8% 이상, 증권사는 영업용순자본비율 150% 이상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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