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공갈협박

  • 입력 2018.04.26 18:31
  • 기자명 /경남연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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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갈죄는 폭행, 협박에 의해 상대를 공포심을 느끼게 해 그 상대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갈취할 때 성립하는 재물죄인 동시에 영득죄 및 갈취죄에 해당한다.

 협박죄는 남에게 어떠한 일을 하도록 위협하는 행위로 형법에서는 상대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 생명, 신체, 자유, 재산 따위에 해를 가할 것을 통고하는 것을 말하며 통고의 방법은 말이나 서면이든 상대방이 위해의 발생을 예감하면서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면 성립이 된다. 

 따라서 공갈·협박죄는 공갈죄와 협박죄를 합친 것으로 행위자가 재산의 이익을 자기 몫으로 가지고 그 타인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목적으로 타인을 해치고자 하는 행위가 공갈·협박죄라는 2가지 죄목이다. 

 먼저 협박죄는 위험범(침해범죄행위와 다른 실제로 피해가 없어도 범죄로 인정하는 범죄)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해악(신체나 생명에 해를 가하는 것)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사회관습이나 사회상규상 이해될수 있고 용인 할수 있는 정도라면 협박죄가 성립 안된다. 

 그러면 협박죄의 예로 갑이 을에게 돈을 50만 원 빌렸는데 갑이 변제기일이 한참 지났는데도 돈을 갚지 않자, 을이 갑에게 “내가 한때는 교도소 몇 번 들락날락 했다. 돈을 주지 않으면 교도소에서 알았던 친구를 시켜서 죽여버리겠다”고 했다. 

 이와 같은 경우 을은 갑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에 해당하기에 협박죄가 성립한다. 

 그러나 을의 단순히 “돈을 50만 원 갚지 않으면 고소하겠다” 정도의 말은 협박죄가 성립 안된다. 

 협박죄의 형벌은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협박의 상대자가 자신 또는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존속 협박죄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283조). 

 상습범(형법 제285조)의 경우에는 죄의 특수성을 고려해 정해진 형의 1/2에 가중 처벌된다. 

 그리고 공갈죄는 공갈이 있었더라도 피해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야기하고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물을 교부받거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해야 공갈죄가 기수에 이르게 되며 그렇지 않고 공갈만으로 끝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갈죄의 미수가 되며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공갈죄는 미수범도 처벌한다. 

 공갈죄의 예로 갑이 을로부터 병에 대한 빌려간 돈 50만 원을 회수해 달라고 의뢰를 받고 갑은 이를 승낙한 다음 빌려간 돈 50만 원을 갚아주기 위해 병에게 을의 빌려간 돈 50만 원을 당장 갚지 않으면 회사도 못 다니게 하고 욕설을 하며 몸을 밀친 경우, 갑의 행위는 공갈죄(제350조)에 해당한다. 

 공갈죄의 형벌은 사람을 공갈해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양형기준으로 공갈죄에 대해 피해금액이 3000만 원 미만은 징역 6월에서 징역 1년,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은 징역 10월에서 징역2년, 1억 원 이상 5억 원 이하는 징역 1년 6월에서 징역 4년,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징역 3년에서 징역 9년이다. 

 감경요소는 공갈의 정도가 극히 경미하거나 심신미약자, 자수한 경우, 기본적 생계를 위한 범행, 진지하게 반성하는 경우, 전과가 없는 경우, 피해자에게 피해를 전부 또는 일부 변상한 경우 등 형이 감경되고 가중요소는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경우, 불특정 다수 또는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공갈인 경우, 동종 전과가 많은 경우, 계획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후 증거를 은폐하거나 은폐를 시도한 경우,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해주지 않는경우 등 형이 가중된다. 

 따라서 공갈은 대다수 사람의 허점, 결점을 이용해서 어떤 사람이 불법적인 행위를 발견하고 그런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협박을 한 후에 재산상의 영리를 얻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바른 생활로 타인에게 허점, 결점을 잡히는 일이 없도록 해야하고 또한 이러한 허점, 결점을 이용해서 재물의 영리를 얻으려는 나쁜 행위는 해서도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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