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가정의 달에 되새기는 가정폭력 예방

  • 입력 2018.05.03 18:32
  • 기자명 /경남연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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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사로운 햇살 아래 진초록으로 짙어가는 신록의 계절 5월.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 등 가족의 소중함을 돌아보게 만드는 가정의 달이다.

 명심보감에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은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이뤄진다는 뜻이며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금언으로 옛 선인들도 이런 문구를 통해 가정의 소중함을 깊이 새긴 것만 봐도 가족과 가정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소중하고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에서 부부폭력, 자녀학대, 노인학대 등 가정폭력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가족들 간에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기고, 이로 인해 우리 사회는 가족해체가 급속히 진행돼 이혼율은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가정의 달에 다시 한 번 우리들의 자화상을 되새겨 봐야 할 때이다.

 경남지방경찰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가정폭력 신고는 지난 2016년 1만 3995건(검거 1206건), 지난해 1만 4707건(검거 636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구속·현행범 체포 등은 감소하고 있어 경찰의 적극 대응과 홍보활동, 신고사건 엄중처벌 등 초동 대응 강화로 조금씩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가정폭력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지금도 존재하고 일어나고 있다. 

 가정폭력의 요인으로는 가부장적인 권위의식, 부부 간에 의사소통, 잘못된 사회적 인식, 사회전반에 만연된 폭력문화, 음주, 스트레스 등 다양한 요인이 있는데 단순히 개인·가정 간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서 범죄라는 인식 확대가 필요하다.

 최근 사회의 폭력성을 반영하면서 폭력을 일삼는 부모의 태도를 보고 자란 아이들이 폭력을 학습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학습된 폭력성이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싶은 심리로 표출돼 아이들이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폭력이 폭력을 부르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지만 간과하기 쉬운 가정폭력, 가정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폭력이 발생하면 경찰에 꼭 신고해야 하며, 경찰관의 출동으로 폭행을 제지하고 수사할 수 있으며 보호시설 안내 등 응급조치도 취할 수 있다. 

 재발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할 시에는  퇴거 등 격리, 주거 및 직장 등 접근금지 등 긴급임시조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 가정폭력 발생 시 112 또는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 도움을 요청해야 하고, 가정의 화해를 유도하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야 한다.

 매년 돌아오는 5월, 가족과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되새겨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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