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아파트 보유자 ‘기대감’ 높아

  • 입력 2008.07.31 00:00
  • 기자명 장병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세제완화를 추진하겠다고 한 이후 그동안 높은 세금 때문에 불만이 많았던 고가 아파트 보유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세금 종류가 많고 계산 방식이 복잡해 실제 세금이 얼마나 줄어들지 미리 알기가 쉽지 않다.

또, 최근 굵직굵직한 부동산 대책이 정부와 여당의 조율 없이 터져 나오면서 시장 혼란을 부채질한다는 비판이 강하게 일고 있어 실제로 추진될지도 미지수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 예정인 부동산 세제 완화 내용이 무엇이 있는지, 그에 따르는 세금 인하는 얼마나 될지 미리 짚어봤다.

부동산 세금은 대략 9가지다. 부동산을 살 때 취·등록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가 있고, 보유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누진세율로 분리 과세되고,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가 붙는다. 팔 때 시세차익을 얻었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게 된다.

부동산을 취득하면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매입 30일 이내에 취득가액의 1%의 취득세와 취득세의 10%를 농어촌 특별세로 납부해야 한다. 매입한 아파트가 국민주택규모 이하라면 농특세는 면제된다.

또,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 취득가액의 1%인 등록세와 등록세액의 20%를 지방교육세로 내게 된다.

전용 85㎡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여서 취·등록세율은 각각 1%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2006년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도입된 만큼 종전 과세표준이던 시가표준액 대신 실거래가로 취득세를 내게 된다. 취·등록세는 결국 매입금액의 2.2%인 셈이다.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내는게 재산세다. 소유기준이 2006년 6월1일이다. 올해는 7월과 9월 각각 재산세를 나눠 내게 된다. 재산세의 20%는 지방교육세로,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60%와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0.15%를 도시계획세로 납부하게 된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토지·건물·주택의 시가표준액에 적용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지난해 과세표준은 토지, 건물은 60%, 주택은 50%였다.

올해는 각각 65%와 55%인데, 재산세 인하 방침이 거론된 만큼 적용비율은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종합부동산세는 세대별로 합산해 공시지가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된다. 6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분 종부세는 과세표준과 종합부동산세율, 연도별 적용비율을 곱한 값에서 주택분 과세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부과세액을 뺀 금액이다. 토지도 마찬가지다.

주택을 팔 경우 내는 세금이 양도소득세다. 실거래가 6억원에 해당하는 1가구 1주택은 3년 보유(서울·과천·5대 신도시는 2년 보유)요건을 갖추면 양도세가 면제된다.

다만 3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9%에서 최고 36%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여기다 1가구 1주택은 50%, 3주택 이상인 경우는 60%의 높은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

정부가 지난 3월21일부터 1주택자 중 장기보유자 공제를 80%까지 확대했다. 예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하면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뉴시스
저작권자 © 경남연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