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세 체제 3년 만에 수술

  • 입력 2008.07.31 00:00
  • 기자명 장병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재산세의 과표 동결과 공시지가 6억원 초과 아파트의 세부담 상한선을 현재의 절반인 25%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부동산시장과 관련한 메가톤급 세제 개편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참여정부가 2005년 8·31대책을 통해 만들어 놓은 부동산 과세체제가 3년 만에 수술에 들어가는 셈이다. 정부는 이미 종부세와 양도세 등 부동산세제, 법인세 인하, 여기에 소득·소비세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세제 개편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당 차원에서 발의하는 세제개편 내용과 정부 측의 입법 내용이 상충하지 않도록 당정 협의를 벌여나갈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당정은 재산세 부담 완화 등 감세 논의와는 별도로 세금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무조건 세금을 깎다가는 정부 재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강만수 장관은 그동안 양도세와 종부세 개편에 대한 분명한 의견을 피력해 왔다.

강 장관은 지난 23일 국회 긴급현안 질의답변에서 “다른 국가들은 이사하면 재산은 늘어나지만 소득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사 다니는 것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면서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부분과 국제적인 것을 고려해봐야 할 것”이라며 완화를 시사했다.

강 장관은 앞서 이달 초 한 케이블방송에 출연해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공약”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준비해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었다.

양도세의 경우 ▲장기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감면 ▲2년 거주 요건 완화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이 거론되고 있다.

종부세 개편방향은 ▲과세기준 6억→9억 원으로 상향 ▲세대별 합산→개인별 합산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 및 면제안 등이다.

재정부는 여기에 최근 조세연구원에 용역을 의뢰, 소득·소비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수용 가능한 것들을 추려 이번 정기국회에 개편안을 올릴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최근 진행하고 있는 감세 방안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세금을 늘리는 방안을 함께 검토 중이다. 현재처럼 세금을 깎아주는 방안만 추진하면 정부 재정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공제나 16개 항목의 특별공제를 줄여 면세자 비중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정부는 지난 28일 “각종 분야에서 준비하고 있는 감세안과는 별도로 일부 분야에서 세원을 확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금융보험 분야에서 수수료를 명시적으로 받는 부수적 금융서비스나 성형 등 미용을 위한 의료서비스, 고가의 사설학원, 민간과 경쟁관계에 있는 공기업 업무 등에 대해서도 부가세 과세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저작권자 © 경남연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