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군장병에 라면 선택권 부여

‘다수공급자계약’으로 변경
4개 회사 공급 라면 종류 50개

  • 입력 2018.06.18 18:57
  • 기자명 /이수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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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은 군장병 급식용 라면의 구매방식을 기존 ‘최저가 입찰제’에서 ‘다수공급자계약’으로 변경,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공급한다고 18일 밝혔다. 

 다수공급자계약은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유사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2인 이상의 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공급하는 제도로 수요기관이 원하는 업체의 제품 선택이 가능하다.

 이번 제도 개선은 단일 업체에 한정된 제품만 공급하는 구매방식으로는 군장병의 다양한 기호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키 위해 추진됐다. 

 다수공급자계약 도입으로 각급 부대에서는 군장병이 원하는 업체의 다양한 라면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최근에 진행된 이번 계약에는 ㈜농심을 포함해 ㈜오뚜기, 삼양식품㈜, ㈜팔도 등 우리나라 대표 라면회사가 참여했으며 공급되는 라면 종류도 총 50개에 달한다.

 기존에는 단일 업체가 10개의 라면을 공급했다면, 개선 후에는 4개의 업체가 50개의 라면을 공급하게 된 것이다.

 50개의 라면은 프리미엄 라면, 까르보불닭볶음면 등 대다수 시중 라면을 선택 가능하다. 

 이들 회사와의 다수공급자계약은 이번 주 중 마무리될 예정이며 제품 공급은 내달부터 시작된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군납 라면 구매방식을 다수공급자계약으로 바꾼 것은 군장병의 급식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병영생활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군수요 물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구매방식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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