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對 여성악성범죄’ 반드시 근절하겠습니다

  • 입력 2018.06.21 18:11
  • 기자명 /경남연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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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 2주년을 맞아 여성대상범죄에 대한 불안감과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홍대 누드 및 여고 기숙사 불법촬영물 유포사건이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면서 대여성 악성범죄에 대한 수사기관의 대처와 대책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남지역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지난 2015년 1만 3570건, 2016년 1만 5590건, 지난해 1만 6718건으로 3년 새 23.2% 증가했다. 

 특히, 카메라이용촬영죄의 경우 지난 2013년 116건에서 지난해 199건으로 71.5%나 증가했다.

 전 국민의 스마트폰 사용이 상용화됨에 따라 해당 범죄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불법촬영물을 허락 없이 유포하는 유형의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범죄이지만 타 범죄에 비해 다소 경시 여기는 경향이 있으나, 이것 또한 엄연한 성범죄이며, 피해자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범죄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에 경남경찰은 지난달 17일부터 오는 8월 24일까지 對여성악성범죄 집중단속 100일 계획을 추진한다.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수사, 형사 등 관련기능의 역량을 결집해 ‘대여성악성범죄 집중단속 추진본부’를 운영해 추진사항을 점검, 협의하는 등 적극 대처에 나선다.

 대여성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고 수사 과정상 발생하는 2차 피해를 방지함과 동시에 피해자 보호활동을 적극 연계할 방침이다. 

 그리고 21일부터 한 달 동안 기차역,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내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 일제점검을 하고, 지역별로 불법촬영 취약장소와 시간을 선정해 점검, 순찰활동 등 맞춤형 예방활동에 힘쓸 것이다.

 범죄예방진단팀(CPO)를 활용해 골목길, 공중화장실 등 여성 불안장소에 대한 범죄안전 실태를 점검 중에 있다. 

 경남경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여성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치안환경조성을 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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