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성호 칼럼] 함안군, 기업체 나홀로 개별입주 이젠 그만

  • 입력 2018.06.24 18:06
  • 수정 2018.06.24 18:42
  • 기자명 /배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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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성호 본지 상무이사
▲ 배성호 본지 상무이사

 함안군은 도내 중심부에 위치한 데다, 남해·중부내륙고속도로와 국도를 비롯 경전선이 통과하는 등 교통이 편리해 3000여 개의 크고 작은 기업체들이 입주해 있다.

 그러나 소규모 무등록 공장은 말할 것도 없고, 등록공장 중에도 80%가량이 산업·농공단지가 아닌 비산업단지에 개별적으로 입주해 환경문제 등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초 군내에 제조면적이 500㎡ 이상 등록된 공장 1792개 중 산업단지에 12.5%인 224개, 농공단지에 9.6%인 172개만 정상적으로 입주해 있고, 나머지 77.9%인 1396개가 무분별하게 개별 입주해 있다.

 또 현재 450여 개 공장이 군에 개별입주허가(승인)을 받고 공장설립 중으로 알려졌다.

 특히 칠원읍의 경우 소규모 업체가 500개 이상 들어설 정도로 읍내 구석구석의 공장부지로 활용가능한 곳에는 공장에 들어서면서 마을길이 없어지는 등 향후 도시계획에도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군내 법수·칠서·대산면 등지도 마찬가지로 군은 지난 2009년 “관내 공장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대상으로 공장입지 제한을 보다 강화하고 공해업종을 차단하겠다”고 발표하고, 나홀로 공장 입주를 막겠다고 했으나, 매년 군내에 개별입주를 희망하는 200여 명의 기업주들은 군이 공장신설 허가(승인)을 해주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 후 입주하는 등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장신설 승인을 받은 업체 중에도 소음과 비산먼지 등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체는 주민들이 공장입주 자체를 반대해 착공이 수개월 늦어지는 경우가 많고, 기존의 업체 4~5개가 입주한 곳에 금속조립가공 업체 등을 신설할 경우 환경피해 등이 가중된다며 주민들이 반발해 공장신설 허가를 받은 후 착공에 들어가기까지 평균 1년가량 소요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의 민원 대부분이 금전적인 보상으로 해결되는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되고 있다.

 칠원읍에 개별입주한 A모(65) 사장은 “군내 산업단지 부지가격이 ㎡당 25만여 원으로 현재 공장부지와 가격이 비슷해 이전을 원하는 업주들이 많으나, 공해 관련 업체는 단지입주가 어려워 못하고 있다”며 “개별입주 공장을 팔고 단지에 입주하려해도 개별 공장부지를 공장용지 외에는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이전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무등록공장과 개별 입주 공장의 각종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들 업체를 산업·농공단지로 이주시키는 것이 최상이나, 현재 개별공장 부지 매각과 매각한 부지를 타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군당국이 확실한 방안을 마련해 줘야 이전에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현재 함안은 이들 무등록공장과 개별공장 입주로 군내 곳곳이 치유하기 힘들만큼 훼손돼 군과 주민들은 철저한 향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만 쥐도 나갈 구멍을 보고 쫓아야 하듯이 실행 가능한 계획과 대책을 군당국과 기업인, 주민들이 함께 가슴을 활짝 연 대화로 마련해 제대로 추진하길 기대해 본다. 자손들이 깨끗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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