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감독원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는 교차모집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교차모집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보험사가 설계사에게 특정 회사와 교차모집계약 체결을 강요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 설계사의 회사 선택권을 집중 보장해줄 예정이다. 또 금품제공을 통한 설계사 불법유치 행위 등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교차판매는 생명보험사에 속한 설계사가 1개의 손해보험사를, 손해보험사에 속한 설계사가 1개의 생명보험사를 선택해 교차로 상품을 판매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보험소비자가 생·손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보험가입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그 동안 교차모집 시행 시 우려되는 불완전판매, 모집질서 혼란 등의 제반 문제점 방지와 설계사의 회사 선택권 문제를 보장해주는 방안 등을 마련한 바 있다.
아울러 이 제도의 연착륙을 저해하는 문제점에 선제적으로 대응키 위해 보험업계와 공동으로 시장 점검·모니터링단(TF)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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