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공소시효

  • 입력 2018.07.09 17:53
  • 기자명 /경남연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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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호 전략과 전술 저자
▲ 이상호 전략과 전술 저자

 공소시효는 범죄에 대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경우 해당 범죄에 대해서는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하는 것이다. 

 즉, 공소시효 기간이 지난 후에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재판절차가 진행이 되지 않아 형이 확정될 수 없는 것이고, 수사기관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의 한 유형이라 할 수 있다. 

 공소시효는 최소 1년부터 최대 25년까지 정해져 있고, 일부 성폭력 범죄 및 살인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데,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된 년도는 지난 2015년 7월 31일로 형사소송법 제253조 2항으로 살인죄에 대해서 공소시효의 적용이 배제 되므로 살인에 대한 공소시효는 없고 20년이든, 50년이든 간에 그 사람이 살아 있는 한 공소시효는 유효 한 것이다. 

 그리고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는 원칙으로 공소시효를 연장하거나 없애는 법률을 소급 적용할 수가 없는데, 다만 헌법재판소는 공익적 필요가 매우 중대한 반면, 개인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상대적으로 적어 이를 보호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정당화 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도 소급 적용할 수 있으며, 또한 헌법재판소는 일반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어 범인의 신뢰 보호보다 우선하는 매우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 등에는 그러한 입법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공소시효가 존재하는 것은 증거보전의 어려움, 범죄자의 사회복귀, 수사의 효율적 운영, 도피행각으로 인한 처벌대응 등이 있는데 과거에 범죄를 저지르고 오랜 기간이 지나면 증거를 찾아 범죄를 입증하기가 힘들고 현장증거의 경우 오래 유지할 수도 없을뿐더러 그것이 물증이 아닌 증언과 같은 증거면 더욱 유지가 어려워지며 자칫 잘못된 증거로 억울한 범인을 만들 우려가 있고 또한 범인도 공소시효 기간동안 도피생활 등으로 처벌에 준하는 벌을 이미 받았다고 볼 수 있고 또한 사회적 관심이 약화됐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생활안정을 보장해 주어 법적 안정성을 도모해야 하기 때문에 공소시효의 필요성이 주장되는 것이다. 

 그러면 공소시효의 예로 1998년 살인으로 범인을 검거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2007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공소시효 규정이 개정됐다고 하더라도 경과 규정에 따라 2007년 개정법률 시행 전에 범한 범죄에 대해는 종전의 형사소송법 규정을 따르게 된다. 

 그래서 1998년에 저지른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15년이 적용돼 2013년까지가 공소시효의 기간이다(2007년 12월 21일 개정, 형사소송법 부칙 제3조 이법 시행 전에 범한 범죄에 대해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그리고 사기죄의 공소시효로 갑은 2008년에 을인 선배에게 돈을 빌려주고 아직 못 받고 있어 편취(남을 속여서 재물을 빼앗아 가는 것) 당한 피해금액은 6000만 원 가량 된다. 

 이와 같은 경우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 

 그래서 올해 공소시효가 만료되기에 피해금액도 적지않고 피의자의 변제의사가 없다고 봐, 사기죄의 성립이 가능해 고소도 가능하다. 

 사기는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으로 동시에 진행이 가능하고 형사는 가해자의 범죄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형사처벌이나 벌금형 등의 처분을 받는 것이고 민사는 가해자에게 손해를 배상받는 것으로 피해금액을 보전받기 위해서 민사소송과 더불어 형사소송까지 같이 진행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공소시효의 기산점(시작되는 시기)은 범죄행위 종료일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되는데 예로 갑이라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경우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형소법 제252조 제1항 범죄행위를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는데,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경우에는 차용 당시에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봐야 하므로 공소시효는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때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소시효가 필요한 것은 무분별한 소의 제기로 검찰, 경찰, 사법부의 국가행정력의 낭비를 막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 인권의 보호측면에서 아무리 범죄자라 해도, 범죄자도 가족이 있고 인권이 있기에 계속해서 불안한 생활을 통해 고통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은, 한사람의 인권을 짓밟는 것이 되는 것으로 공소시효는 필요하다. 

 그러나 사회적·도덕적으로 비난받는 범죄행위는 필자의 생각으로 공소시효가 폐지돼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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