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폭염 장기화’ 시민안전 대책 강구

경남은행·농협 등 184개소 무더위 쉼터로 운영
시장 공약사항 1호 ‘시민안전보험’ 가입 적극 추진

  • 입력 2018.07.19 16:26
  • 수정 2018.07.19 19:02
  • 기자명 /문병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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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핑하는 김해성 안전건설교통국장
▲ 브리핑하는 김해성 안전건설교통국장

 창원시는 19일 올해 남부지방의 장마가 조기 종료되고 폭염이 장기화 됨에 따라 시장 특별지시로 18일 제1부시장을 비롯한 폭염담당 18개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금까지 추진된 폭염대책을 긴급 점검하고, 폭염 장기화에 대비한 신규 보강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무더위 쉼터를 확대 지정·운영한다. 지금까지 경로당, 복지회관 등 835개소를 지정·운영해 왔으나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BNK 경남은행, 농협 각 지점 184개소를 근무시간 중 무더위 쉼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창원시 무더위 쉼터는 1019개소로 증가. 시민들의 더 편리한 이용을 위해 타 금융기관으로 확대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폭염과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쉽게 연락할 수 있도록 폭염 SOS 전용전화를 설치한다”고 밝히며 “시민안전과 재난상황실에 폭염 전용전화(225-7777)를 개설해 시민들에게 각 분야별 예방대책을 종합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해성 창원시 안전건설교통국장은 “무더위쉼터 운영, 어업 및 농·축산 시설보호, 무더위 휴식시간제 운영, 그늘막 설치 등 폭염대응 종합대책을 보다 강화해 추진할 것”이라며 특히 “재난도우미, 노인돌보미, 자율방재단을 활용해 노약자, 독거노인, 거동불편자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해 안부전화, 건강관리 지원 등 특별관리를 실시함으로 인명사고 예방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시는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시장 공약사항 중 제1호 실천계획으로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시가 공개 입찰을 통해 보험사와 계약하게 되며, 시민들은 각종 재난 및 사고로 인한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사로부터 1000만 원 한도 내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 범위는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및 강도상해, 대중교통 이용 중의 상해사망 및 상해 후유장애, 자연재해(일사,열사병 포함) 상해사망, 스쿨존 부상 등 8개 항목으로 창원시민이면 전국 어느 곳에서나 사고를 당해도 다른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창원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모든 시민이 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되며, 계약기간(1년) 내의 전출입자 또한 자동으로 해제 또는 가입된다.보험금은 현재 창원시 인구 106만여 명 기준으로 약 2억3000만 원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한편, 창원시는 ‘창원시민 자전거 보험’도 가입해 시민들이 누비자(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를 당했을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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