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채용비리

  • 입력 2018.07.19 18:37
  • 기자명 /경남연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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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는 27세 때 경남지방경찰청(순경) 공채에 응시해 1차 신체검사, 2차 필기시험, 3차 종합 적성검사, 4차 면접을 거쳐 최종합격해 충주 중앙경찰학교 55기로 입학한 전력(前歷), 즉 과거의 경력이 있다. 

 이처럼 성실히 노력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는 사회를 지탱하는 규칙이자 기본이 되는 표준인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사회 파과적 악행인 ‘채용비리’로 인해 젊은이들의 몸과 마음을 다해 애를 써 실력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혈연, 학연, 지연 등이 더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것에 젊은이들을 개탄하게 만들었다. 

 누구나 성실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어야 노력을 할 것이다. 능력보다 환경이 우선된다면 누가 공들이며 노력을 하겠는가. 

 한마디로 돈 많고 소위 ‘빽’ 있는 높은사람 자녀들만 좋은 직장에 취업한다는 것이다. 

 이 얼마나 불평등한 사건이 아니겠는가. 이런 일이 확산되면 이 사회, 국가는 부정부패와 불법과 권력남용 등이 횡행하면서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고 무너지고 말 것이다. 

 지난번 감사원, 검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정규직 비정규직 전환직 등 채용비리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는데, 적발된 건수는 총 2234건으로 집계됐으며, 그 중 경남개발공사, 우리은행, 강원랜드, 국민은행,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공기업들에서 채용비리가 잇달아 드러나 사회적, 국가적으로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에 조응천 국회의원은 법무부장관에게 흙 묻은 손으로 자꾸 깨끗한 그릇을 만지려고 하면 일감만 더 많아지기에 한번에 제대로 수사가 되게끔 각종 채용비리 사건에 대해 엄중하게 수사할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요청을 해, 그만큼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중대한 사건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채용비리 유형을 보면 △부정한 지시, 청탁의 비리행위로 기관장이나 기관 내 고위인사가 외부로부터 인사청탁을 받고 채용절차 없이 특정인을 부당하게 채용한 경우.

 △위원구성의 부적절한 비리행위로 인사위원회 및 심사위원(서류·면접 등)을 외부전문가 없이 내부위원만으로 구성한 경우인데, 심사위원에 이해관계자를 포함시키거나 내부직원 응시 시 내부상급자를 위원에 포함해 특정인을 채용하거나 내부위원만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에게 부모의 성명, 직업, 근무처가 적시된 응시원서를 제공하고 기관 내 고위급 자녀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해 채용한 경우. 

 △부당한 평가기준 운용의 비리행위는 채용업무 담당자가 특정 응시자들을 면접대상에 선발하고자 임의로 경력 점수를 조작해 선발하고자 하는 사람의 경력점수는 그대로 반영하고 고득점이 예상되는 응시자들의 경력점수를 하향조정하는 경우와 면접전형과정에서 가점 대상자에게 가점을 부여하지 않아 불합격 처리되고 지역 유력 인사의 자녀를 채용한 경우.

 △모집공고 위반의 비리행위는 모집공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거나 모집공고의 공시 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로 모집공고에 인원, 절차 및 배점방식 등을 명확하게 적시하지 않고 특정인 채용 등에 악용하는 경우로 채용공고를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시하지 않고 협회 등의 홈페이지에만 공시한 이후 기관 내 전직 고위직이 알선, 추천한 특정인을 특혜 채용한 경우.

 △경력, 전공분야 등 응시 자격요건 부적격자를 합격처리하는 비리행위로 학위취득 등 임용결격사유나 제출서류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고의로 누락시키는 것으로 채용 시 필요서류(경력증명서·졸업증명서) 없이 서류, 면접심사를 실시하고 해당분야 경력이 없는 무자격자를 특별채용한 경우 등이 비리로 적발된 사례이다. 

 이처럼 채용과정은 양식행위에 불과하게 미리 점찍어 둔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수험생 인적사항 윤곽을 만들어 활용하는가 하면 면접에서는 점수를 좋게 주기 위해 심사위원들에게 백지 평가표를 내도록 하는 등 상상을 초월하는 수법이 집중됐다.

 양반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과거를 거치지 않아도 관리가 되던 고려시대 음서제와 뭐가 다른가!

 아무런 ‘빽’ 없이 지원했다가 들러리 신세를 면하지 못한 일반 지원자는 허탈감 밖에 남지 않는다. 

 그래서 국민이 이해하고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명백하게 밝혀내고 관련자 모두를 엄정하게 법이 규정하는 최고의 형벌로 다스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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