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뇌물죄

  • 입력 2018.07.30 18:38
  • 기자명 /경남연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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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이란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공직에 있는 사람이 뇌물을 받지 않는다는 말로 유교문화에서는 청백리라고 해 깨끗한 공직자를 지칭하는 말이다.

 청백리는 염근리 혹은 염리라고도 불렀는데 염근리로 선발된 사람은 승진이나 보직에 많은 특혜를 받았고 죽은 후에도 자손들에게 벼슬을 주는 등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졌으며 또한 관료로서 큰 명예 였으며 가문을 빛내는 일이기도 했다.

 반면에 부정부패한 관료는 탐관오리 혹은 장리라고 불렀는데 탐관오리로 지목된 관리는 탄핵 등으로 처벌뿐만 아니라 한번 장리로 지목되면 가문의 수치가 되기도 했다.

 이처럼 고금(古今)을 막론하고 공직사회는 청렴을 중요시 하는 것이다.

 그러면 공직사회에서 적폐청산 해야 할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로 즉 뇌물을 받은 수뢰자가 공무원이어야 하고(신분 범죄)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업체에게 금품을 제공 받을 때 해당되는 범죄다.

 그러나 무조건 금품을 제공 받는다해서 뇌물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 스스로가 금품을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또한 뇌물죄는 필요적 공범으로서 뇌물을 주는 증뢰자와, 뇌물을 받는 수뢰자로 양자가 필요로 해 어느 한쪽만의 범죄만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면 뇌물죄의 단순 수뢰죄는 자신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하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경우다.

 예로 경찰이 자신이 조사하는 피의자들이 특정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도록 알선하고 수임료 일부 받은 경우, 국회의원이 특정협회로부터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고 대가로 후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한 경우다.

 제3자 뇌물공여죄는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경우다.

 예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인 피고인이 이동통시회사가 속한 그룹의 구조조정본부장으로부터 당해 이동통신회사의 기업결합심사에 대해 선처를 부탁받으면서 특정사찰에의 시주를 요청해 시주금을 제공케 한 경우인 것이다.

 사전수뢰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해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경우다.

 예로 도시개발조합의 임원인 조합장 또는 상무이사로 선출될 상당한 개연성(확실하지 않으나 아마 그럴 것이다고 생각)이 있는 피고인들이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해 청탁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이익을 수수한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알선수뢰죄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뇌물을 수수, 요구, 약속하는 경우다.

 예로 국회의원에게 한국마사회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한국마사회장에게 알선해 달라는 청탁을 하고 금원을 지급한 경우다.

 그러면 대법원 판례로 회사 인사과 직원 갑, 을, 병은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신입사원 정에게 300만 원을 받아 갑, 을, 병이 각각 100만 원씩 나눠 가졌다.

 이와같은 경우 일반회사라면 뇌물죄의 대상 객체가 되지 않고 다만 회사의 경우는 배임죄가 될 수 있다.

 회사의 직원을 공정하게 선별해 능력있는 사람을 채용해야 함에도 댓가를 받고 특정인을 입사시켰다면 이는 회사에 대해 배신행위나 다름이 없고 회사의 자체 징계규정 또는 형사고소도 가능하다.

 이처럼 뇌물죄는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서 그에 대한 입증이 어려운 경우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의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반면 청탁금지법(2015년 3월 27일 제정된 법안)은 뇌물죄와 달리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사실만으로 형사처벌을 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공정성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다.

 만약 뇌물죄의 주체가 되는 공무원이 1회 100만 원(연 3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아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까지 인정된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죄와 뇌물죄도 성립해 양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놓이게 돼 뇌물수수죄가 해당한다.

 따라서 뇌물은 공무원이 눈을 감아주는 댓가로 업체에게 향응이나 접대 금품을 받았다면 그 피해는 제3자에게 돌아가 선의 경쟁이 무너지고 다른 사람이 받아야 할 혜택을 가로채 나름 실력으로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좌절감과 박탈감을 준다.

 또한 뇌물을 준 업체와 기업은 그 금액 이상으로 본전을 뽑아야 하기 때문에 애초부터 비용을 부풀리거나 원가절감을 위해 부실하게 공사를 하게 돼 결국 사회, 국가전체가 부담해야하는 비용만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뇌물은 바라지도 받지도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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