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추석 전에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밀린 하도급대금을 지불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26일동안 전국 5개 권역별로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해 센터에 접수되는 신고건은 추석 전에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우선 처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밀린 하도급대금을 추석이 되기 전에 원사업자들이 스스로 지급토록 유도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동 센터는 특정 사건처리절차 없이 전화나 팩스로도 신고를 접수받을 예정이며, 필요시 원사업자에게 자진 시정을 요구하거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합의를 중재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고가 들어온 사건은 보통 분쟁조정협의회에 위탁해 조정하는 것과 달리 동 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은 공정위가 직접 처리, 신속성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8개 관련 경제단체에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 기일 내 적기에 지급할 것을 회원사에 주지시키라고 요청했다.
현행법상 불공정하도급거래에 해당하는 행위는 ▲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 하도급대금 미지급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또는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등과 함께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 감액 ▲발주자로부터 선급금 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초과)지급 ▲수급사업자 의사에 반하여 상품 및 상품권으로 대체 지급 하는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