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디아제팜’ 처방전 없이 시술하다 적발

마산보건소, 민원 제보로 현장조사…“사용량-잔량 불일치 확인”

  • 입력 2018.08.15 18:15
  • 수정 2018.08.15 19:05
  • 기자명 /문병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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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 D화상전문외과의원이 마약류(향정) ‘디아제팜’ 주사제를 처방전 없이 시술한 정황이 드러나 마약류관리법위반 및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조치된 사건이 발생했다.


 마산보건소(이하 보건소)는 지난 7월 4일 D의원에서 마약류인 ‘디아제팜’ 관리가 잘 안되고 있다는 민원인 제보를 접수, 다음 날인 7월 5일 오전 10시 40분께 D의원을 방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민원인 제보대로 마약류(향정) ‘다이제팜’ 주사제를 처방전 없이 시술한 정황(약품 사용량과 잔량 일치하지 않음)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보건소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러목·서목을 적용, 업무정지 1개월 대신 경고처분 90만 원 과징금을 납부하겠다는 D의원 측 의견서를 제출받아  지난 8월 3일 과징금이 납부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건소는 관계자는 전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어 “이와 함께 D의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6 위반으로 창원동부경찰서에 형사고발 돼 현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지난 2월 29병상으로 개원을 맞은 D의원은 화상전문병원이 부족한 지역병원 특성상 외래 환자 수 가 꾸준이 증가하고 있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장래가 촉망되는 병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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