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 보호소 적정 수용두수 늘여야

김우겸 시의원, “창원지역 보호소 1.5배 이상 초과…확장 필요”

  • 입력 2018.08.16 19:36
  • 기자명 /문병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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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겸 창원시의원
▲ 김우겸 창원시의원

 김우겸 창원시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창원지역 유기동물 보호소에 보호 중인 유기견의 수가 적정보다 1.5배이상 초과하는 것을 발견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창원·마산·진해보호소별로 건물 면적이 들쭉날쭉하고 보호 두수가 적정 수용두수를 1.5배 이상 초과하는 공통점이 발견됐다”며 “현 수요에 맞게 적정 수용 두수를 늘이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건물면적을 늘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안락사 자제를 통한 폐사 두수를 줄여 보호해야 한다”면서 “고양이에 대해 중성화수술만 하고 보호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유기된 고양이로 판단되는 등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호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창원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를 대폭 개정하는 조례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5년마다 동물복지계획을 수립 △유기동물 보호담당자 자격 마련 △동물보호센터 감독규정 마련 △길고양이 관리방안 마련 △동물보호소의 동물복지지원센터로 변화 및 수행기능 다변화 △반려견 놀이터 설치·운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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