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신공항, 국토부 안 추진 시 소음피해지역 늘어”

김해시 “서편 40도 V자형 활주로 비행절차 부적절” 반대입장 발표

  • 입력 2018.10.04 18:47
  • 수정 2018.10.07 10:21
  • 기자명 /이상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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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달 6일 김해신공항 건설 타당성 평가·기본계획 용역 중간보고회에서 당초 ADPi에서 서편40도 V자형 활주로를 신설해 김해신공항 추진을 발표했다.


 국토부의 이같은 추진에 대해 김해시는 4일 “국토부가 제시한 서편 40도 V자형 활주로 및 22도 좌선회 비행절차는 소음피해지역을 증가시킨다”고 밝히며 “남풍이 불 경우 착륙은 여전히 임호산과 고층아파트가 위치한 내외동 방향으로 비행할 수 밖에 없어 위험하다”며 절대반대 입장문을 발표했다.

 

 서편 40도 V자 활주로 위험성에 대한 지적은, 항공기 이착륙은 바람방향에 따라 결정되며 김해공항은 년중 84%는 북풍이 불며, 나머지 16%는 남풍이 불어오는 여건을 안고 있다.


 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국토부의 김해신공항 운영계획에 따르면 남풍이 불면 신활주로는 착륙 전용으로 사용한다는 것, 이는 항공기는 활주로 전방 10㎞ 정도에서 활주로 중앙과 일직선으로 정렬해 지면과 접근각도 3도로 착륙을 진행하게 된다.


 또 임호산(해발 179m)은 활주로 전방 6㎞ 지점으로 이 지점 통과 시 항공기 운항고도는 314m로 임호산과 불과 135m 간격이며, 이뿐만 아니라 활주로 전방 5.5㎞에 위치한 고층아파트는 착륙고도 288m로 아파트 143m위로 거대항공기가 수분간격으로 비행을 하게 된다.


 그리고 저공비행으로 인구밀집지역을 항공기가 통과하면서 고주파 소음(75~80㏈(A)에 지역주민들이 그대로 노출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진다.


 활주로 전방 15㎞까지는 장애물 제한표면에 해당돼 건물 신축 시 고도제한을 받게 되며 소음피해와 위험이 상존하는 지역으로 봉착돼 생활불편과 재산권 침해가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신활주로 전방에 임호산(179m), 고층아파트(145m)가 위치하고 있어 항공기 운항고도와 간격은 130m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라며 “1993년 목포공항 전방 운거산 항공기 충돌사고는 김해신공항 신활주로의 위험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김해신공항 진입 표면상 장애물에 대해서는 제거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면서 “현재 이 같은 문제점이 노출돼 있는 김해신공항 현실에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정부의 김해신공항 진행에 대해 각 단계별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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