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의원 농지법 위반 의혹 논란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서 의혹 다뤄져
최정환 군의원 “농지 취득자가 직접 농사 지어야”

  • 입력 2018.10.11 17:19
  • 기자명 /장명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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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열린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향란 군의원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관한 내용이 다뤄졌다.


 김향란 군의원은 지난 2016년 3월, 가조면 사병리에 농지 7필지(2만 3709㎡)를 매매했다. 신규로 농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직접 농사를 지을 때만 구매할 수 있다. 그러나 김 군의원은 임대를 주고 타인에게 농사를 짓게 해 “농지법 위반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정환 군의원은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영향력이 있어서 혹은 지위 때문에 봐준 건가?”라고 반문하며 “위법 여부가 드러나면 처벌할 계획이 있나?”라고 물었다.


 이어 “자경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면 목적대로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이를 임대했다면 자경 목적 위반”이라며 “영향력이나 지위 생각하지 말고 심도 있게 조사에 임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강국희 농업축산과장은 “농지매매를 한 이후 최근 3년 간 일제조사를 실시하는데 관외 거주자를 위주로 심도 있게 조사하고 관내 인원의 경우 대부분 직접 농사를 짓고 있고 인력도 부족해 누락됐다”며 “현재 감사기관에서 감사를 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강 과장은 이어 “현장을 가보니까 현재 농지에는 벼농사를 짓고 있고 농사는 누가 짓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시점에서 보면 자경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매입 당시에 자격증명에서는 자경한다고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누락 사실을 안 이후 9월부터 조사를 하고 있으며 현재 청문조사를 밟고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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