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아파트 사업 승인 관리 계획 마련

미분양 아파트 해소·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등
공동주택 견실시공 유도 사업장별 품질 검수

  • 입력 2018.10.16 18:50
  • 기자명 /문병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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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는 미분양아파트 해소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지역여건과 수요 등을 고려해 공급을 조절하는 내용의 사업승인 관리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미 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분양시기를 조절하고 신규 사업승인 신청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해 지역별(구청별)로 사업승인을 전면제한 또는 탄력제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관리계획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주택법 제15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아파트를 대상으로 5개 구청별 ‘우리시 미분양률 초과지역(구)’ 또는 ‘500세대 이상 미분양 지역(구)’의 사업승인을 전면제한하고, 그 외 지역은 탄력 운영하기로 했다.

 탄력운영은 년 가구수 증가 범위 내 주택공급량을 조절하고 사업승인일 기준 분양시기를 2년간 유예하기로 했으며, 도시계획으로 공급한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개발사업의 성격과 조건을 적용해 승인할 계획이다. 

 관리계획은 1단계로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 운영하고 그 이후는 미분양 관리지역의 해제 등 창원시의 주택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수립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공동주택의 견실시공을 유도하고 품질확보를 위해 건축시공, 건축감리, 토목, 구조, 전기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품질검수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300세대 이상 또는 150세대 이상의 승강기설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사업장별 2회 품질검수를 실시한다.

 올 하반기 아파트 공급예정인 경화동지역주택조합아파트(285세대), 감계덕산아내에코2차아파트(1393세대), 월영부영아파트(4298세대)에 대해서는 사용검사 검수를 실시하고, 아티움시티(1132세대)는 골조공사 검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품질검수는 건축구조, 단재내 조경, 안전, 실내내장, 가전, 냉·난방, 방재 등 공동주택 전반에 걸친 시공상태를 점검하고 주요결함 및 하자발생 원인의 시정에 대한 자문을 받게 되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결과를 제출받는다.

 또한 품질검수를 통해 공동주택과 관련된 법·제도적 개선 및 양질의 건설에 필요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시는 품질검수를 통해 사업주체와의 분쟁을 사전에 조정하고 공동주택 하자발생 최소화 및 공정에 따른 공동주택 품질확보로 입주민의 만족도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김진술 창원시 도시정책국장은 “미분양아파트 해소를 위해 사업주체의 강력한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며 “LH의 공공택지에 대해서도 공공분양 시기 조정을 건의하는 등 관내 아파트의 미분양해소 및 주택시장의 가격 안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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