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조영제 부위원장 대표발의…공교육의 적극적 역할 필요

  • 입력 2018.10.18 18:46
  • 기자명 /허기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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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조영제 부위원장(비례, 자유한국당)이 대표 발의한 ‘경남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이 18일 ‘경남도의회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됨으로 학교와 학교 밖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공교육의 적극적 역할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에 따르면, 교육감이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한 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교육감이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교육감은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을 지원, 사무를 위탁할 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한 조영제 교육부위원장(비례, 자유한국당)은 “학업중단은 학업, 돌봄 서비스의 제공 어려움과 사회와의 단절과 낙오를 유발하는 등 개인적·사회적 손실을 초래하므로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예방정책과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복귀를 위해 중단 없는 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번 조례를 만들게 됐다고 조례제정 배경을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어 “이번 조례 통과를 계기로,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복귀 지원으로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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