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불법파견’ 시정명령 이행하라”

비정규직 노동자들 창원고용노동지청장실 점검농성
불법파견 정규직화·카젬 사장 구속·고용부 조치 촉구

  • 입력 2018.11.12 17:26
  • 기자명 /조준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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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와 ‘정의당 경남도당(이하 양 단체)’은 12일 성명을 통해 “금속노조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는 해고자 복직, 불법파견 정규직화, 책임자인 카젬 사장 구속을 요구하며 12일 오전 11시, 창원고용노동지청장실 점검농성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양 단체는 “지난 7일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파견을 모르쇠로 일관하는 한국지엠을 규탄하고, 고용노동부의 역할을 촉구한바 있다”고 밝히며 “또 9일에는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불법파견 해결,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 한국지엠 카허카젬 사장 구속 촉구대회’를 열기도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한국지엠은 2017년 매출 약11조 원에 전국 1차 협력업체수가 800여 개에 달하는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라며 “한국지엠의 주력은 소형차인데 한국지엠 창원공장 스파크 생산계획은 2022년까지다. 현재 사측의 생산계획대로라면 2022년 이후 창원공장은 폐쇄될 예정이다. 창원에서는 한국지엠 1차 협력업체만 14개에 8590여 명 노동자가 있다. 만약 사측의 생산계획대로라면 2022년 이후 창원의 제조업에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오랜 기간 경차를 생산해 왔다. 한국에서 경차제조에 대한 보이지 않는 지식이 축적돼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단체는 “지식이 사라지는 것은 창원경제 뿐만 아니라 한국산업에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따라 한국 지엠에는 8100억 원이라는 국민혈세가 지원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대해 해고된 비정규직 64명을 포함한 비정규직 774명에 대해 ‘불법파견’이라며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한국지엠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불법파견을 자행한 한국지엠 카허카젬 사장을 비롯한 관계 경영진들을 구속기소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미온적인 행동을 이유로 기소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분개했다.


 따라서, 양 단체는 “고용노동부와 사법당국의 한국지엠에 대한 미온적인 조치를 강력히 규탄하는 한다”며 “대한민국 노동자들은 불법을 저지르고도 시정명령에도 끄떡없는 한국지엠과 이에 맞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농성에 고용노동부가 어떻게 화답할 것인지를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우리는 6만 조합원들의 힘으로 농성 투쟁을 키워내고 더 큰 힘을 만들어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두 주먹을 불끈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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