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직무유기죄

  • 입력 2018.11.12 17:36
  • 기자명 /경남연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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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유기죄는 부진정부작위범이고 구체적 위험범이며 즉시범이 아니라 계속범이며 공무원이 구체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하에 그 작위의무(의식적인 의사에 의한 적극적 행위를 말하는데 일정한 적극적 행위로 나아가 법적책임을 져야하는 일정한 행위)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성립하는 범죄이다.

 쉽게말해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으면 공익이 침해되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된다. 그래서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대한 봉사자로서 국가공무원법의 성실의무 복종의무 직장이탈금지의무 친절공정의무 비밀엄수의무 청렴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지고 이러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공무원법(지방은 지방공무원법)상의 징계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그 위반 정도가 심해 행정상의 징계만으로는 부족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로 처벌되는 것이다.

 그러면 직무라 함은 구체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 업무를 말하는데 즉 법령에 의할 수도 있고 계약에 의할 수도 있고 선행행위에 의할 수도 있는 것이 직무이고 유기는 무단이탈 하거나, 해야 할 직무를 포기한다는 인식 하에 행하지 않음으로서 국가의 기능을 방해하며 국민에게 피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하지만 단순히 태만하거나 분망, 착각으로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한 탓으로 적절한 직무수행에 이르지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면 판례로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한 도박혐의자 10명에 대해 현행범인체포서 대신에 임의동행 동의서를 작성하게 하고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은채 석방했으며 현행범인 석방사실을 검사에게 보고도 하지 않았고 석방일시,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해 기록에 편철하지도 않았으며 압수한 일부 도박자금에 관해 압수조서 및 목록도 작성하지 않은채 검사의 지휘도 받지않고 반환했고 일부 도박혐의자의 명의도용 사실과 도박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을 확인하고서도 아무런 추가조사 없이 석방한 경우는 직무유기죄에 해당하지만, 경찰이 10명의 도박범행사실을 적발해 그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했음에도 범죄수사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고 묵인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도박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것처럼 근무일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소속 파출소장에게 허위로 보고한 경우는 은폐의 목적이 있어 허위공문서 작성 동행사죄(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행사죄를 줄여서 동행사죄라고 하는데 문서의 사본을 전자복사기를 이용해서 복사하면서 일부 조작을 가해 그 사본 내용과 전혀 다르게 만드는 행위는 공공의 신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별개의 문서사본을 창출하는 행위)만 성립하고 직무유기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 것이다.

 또다른 판례로 농지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군청직원이 농지불법전용 사실을 외면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농지전용허가를 해 줘서는 안 됨을 알면서도 허가해 줌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현장출장복명서 및 심사의견서를 작성해 결재권자에게 제출한 경우와 농지불법전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허가해 주기 위해 허위 복명서 및 심사의견서를 작성했다면 직무유기죄 외에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직무유기죄는 담당 공무원이 민원을 처리할 기한내에 민원을 처리하지 않거나 경찰이 범죄신고를 받고도 신속히 출동하지 않을 경우에 징계의 사유가 되는데 징계는 공무원의 과오에 대해 기관내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주며 직무유기의 내용에 따라서 형사나 민사책임을 질 수가 있고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 직무유기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경중을 따져서 징계하게 되는 것이다.

 징계의 종류에는 공무원의 징계 6가지 중 먼저 중징계는 파면이다 파면과 해임 모두 공무원을 강제 퇴직시키는 중징계인데 해임의 경우 3년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데 비해 파면은 5년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연금의 2분의 1이 삭감(5년 미만 근무시 4분의 1 삭감)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다. 강등은 1계급 직급을 아래로 내리고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고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고 있으나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그 기간 공무원 신분은 유지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보수도 전액 감한다. 이외 감봉, 견책이라는 징계가 있다.

 이처럼 징계라는 불명예를 얻지 않도록 공무원 자신의 직업에 전문성과 성의를 가지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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