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의 사각지대에 노출된 대리운전기사

민주노총 경남본부, 진해 대리운전 노동자 죽음 애도
“‘사람중심 창원시’ 이동노동자 보호 전국모범 보여야”

  • 입력 2018.11.20 15:30
  • 기자명 /이오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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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이하 지역본부)’는 20일 성명을 통해 “이어지는 대리운전 노동자 죽음을 애도한다”고 전했다.  


 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8시 30분께 진해 경화동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 손님을 만나러 이동중이던 대리기사가 결국 지난 19일 운명을 달리했다”고 밝혔다.


 대리운전자 A씨는 10년 넘게 대리운전으로 생계를 이어왔다. 창원에 주소지를 둔 A씨는 그동안 대리업체의 각종 횡포와 아직까지 정당한 직업으로 대우받지 못하고 있는 대리운전업에 한계를 느껴왔다. 끝내 A씨는 대리운전 노동자 처우개선이 전무한 상황에서 쓸쓸한 죽음을 맞았다.


 지역본부는 “그동안 여러 지방자치단체와 정당들이 지속적으로 대리운전 노동자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지만 아직까지 대리운전 노동자동권, 이동권, 건강권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며 “제주도가 한국자치경제연구원에 의뢰·조사한 노동실태에 따르면 응답자 39.3%가 매주 주말에도 근무하고 있다. 또 모든 응답자가 손님에게 폭언 등을 당했다고 했으며, 소속 업체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비율도 43.2%나 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본부는 “플랫폼 노동자들은 업무 중 다쳐도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없고, 치료비도 사업주로부터 받지 못한다. 교통사고로 숨져도 민간보험이 없으면 보상금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대리운전 노동자들을 비롯한 이동 노동자들은 위험을 고스란히 자신이 감당하고 있어 노동자 처우를 개선하고 권익을 보호할 방안을 빠르게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는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복지, 직무 교육, 사회보험을 제공하는 등 노동자를 보호할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지난 11월 1일 국회에 입법 예고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법률안에는 법의 목적을 ‘근로자’ 뿐만 아니라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건의 유지·증진으로 확대했다”고 전했다.


 또 “그간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대상에서는 제외됐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와 배달 종사자를 보호대상으로 포함했다”고 밝히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와 보건조치 등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지역본부 한 관계자는 “제가 최근에 소식을 접한 사망사고만 5건이 넘는다. 서비스연맹 대리운전노조 경남지부 간부의 말에 따르면 콜 종료 후 이동 중, 콜을 잡고 횡단보도 이동 중에도 사고가 자주 일어난다”고 밝혔다.


 지역본부는 “우리는 대리운전 노동자 사망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특수노동자에게서 노무를 제공 받는 자에 대한 안전 조치를 강화하고 감정 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정 등을 통해 경남지역 감정 노동자 건강권을 지키고 권리를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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